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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전화상담 연결 예정) 양도일 이전 세대 분리 시 아파트 양도세 문의
[ 배경 ]
A. 어머니(만 65세/세대주)와 동일세대이며 어머니 명의로 비조정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에 9년째 실거주 중
B. 본인(세대원)명의로 아파트 취득하여 8월 잔금 및 등기 후 전입신고 통해 어머니와 세대분리 예정
C. 어머니도 실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양도차액 4억 이하) 후 다른 아파트 매수 진행. 9월 동일한 날짜에 매도 및 매수 위한 잔금 예정
[ 문의사항 ]
1. 어머니가 실거주 중인 기존 아파트 양도시점에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별도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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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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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질문자님이 8월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신고 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 어머님과 세대가 분리됩니다.
어머님의 아파트 양도 시점은 9월 이후가 되므로
질문자님과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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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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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세대산정시 부모봉양 합가 적용 기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부: 별도세대, 65세, 3주택자
* 모: 부 명의 집에서 세대주, 65세, 무주택자
* 본인: 모친과 동일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자, 35세, 전세끼고 주택 구입 예정
당초 취득세중과를 피하려고 세대분리를 하려했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저는 무주택 세대원이고 부모님과 제가 모두 나이요건을 충족, 굳이 세대분리 안해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합가가 아니라 쭉 같이 살아온거라 봉양합가 특례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럼 4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주택취득일전에 계속해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분리 필요시 잔금일 전에만 하면 될까요?-->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집에 살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세대분리 시 양도세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서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로 부과되므로 만약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사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니 괜찮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개를 보유한 세대로서 양도하는 A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A오피스텔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3. A 양도 후 남은 B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거주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분양권 2개 및 아파트 1개 취득세 양도세 등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부모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9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9억이 넘더라도, 넘는 비율은 소액일 것이고 재산세 납부분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모님은 약 9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20.8.12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 취득일(계약일)기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인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어머니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 및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통화기지국조회,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세대분리가 어렵다면 양도세를 의미있는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래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니 최대한 해당 지출은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및 신고문의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대분리 시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닌 등기이전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날로 해당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다만, 세대분리는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 세대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며 서류상 주소이전만 하는 경우는 세대분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후 세대분리로 인한 입증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우편 및 택배수취 내역 등이 있으며 세대분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에 따르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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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 1+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1 조합원 입주권 신청 조건은????? 아래의 경우에는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종전부동산 감정가격이 1+1 조합원 분양가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②종전부동산 전용면적이 1+1 조합원 전용면적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1+1 조합원 입주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①공급받는 2개의 주택 중에 1개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 짜리를 받아야 합니다.②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전매(양도·증여) 제한됩니다.단, 상속은 가능합니다.③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별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2개를 일괄해서 양도해야 합니다.1+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사례는?◆case1.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에는 2개를 일괄 양도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1개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개는 과세해야 합니다.◆case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만약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case3.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종전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신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 입주권이라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안됩니다[조심 -2022-중-6104,2022.11.02]◆case4.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2 4 항]①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2022.02.14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내 취득해도 가능합니다)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④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⑤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할 것그러나 승계 조합원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2021.05.21]◆case5. 종전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 2 5항]①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온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입주권의 안됨)②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③사업시행계획인가 일 이후부터 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④신축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⑤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그러나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온 조합원 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대체 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18-법령해석 재산-3798,2019.09.03]]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명 이상?
상속, 증여, 양도 전반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이 긁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양도세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도 알아야 하는데요.오늘은 부동산 중 상속과 양도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이 글을 읽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증여/상속/양도세] 신고대리 또는 컨설팅 신청하기▼ 아래의 이미지 클릭시 연결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blog.naver.com1. 기본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그리고 취득 당시(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까지는 2주택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여 1세대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하루 전이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1 주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아래의 특정한 경우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오늘은상속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인 된 경우3.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제155조3항)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수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1명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되어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즉, 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권을 상속받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위에 기본개념으로 기재한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4. 공동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그러나 공동으로 받은 지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보게 될까요?공동지분이 동일하다면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지분권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상속으로 받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5. 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말합니다.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여기서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는 것입니다.6. 상속부동산 판단시 주의할 점상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수,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에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분을 분배해야 하죠.그러나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도움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가뜩이나 상속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7. 안성인 세무사.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매해 평균 300명 이상의 고객분들 컨설팅과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혼인합가및 동거봉양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혼인합가및 동거봉양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대해서 혼인합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비과세는 혼인합가에서 단어만 동거봉양으로 바꾸어서 해석하시면됩니다.혼인및 동거봉양 합가에의한 일시적2주택비과세 란?◆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1세대구성요건불요)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2024.11.12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됨]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및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2012.02.02이후 양도분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 보유하게 되는경우가각각 혼인한날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혼인당사자 쌍방이 취득및 양도일현재 거주자신분 and 각각 1주택 취득 and 혼인신고(법적혼인신고일기준)and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 and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009.2.4이후 동거봉양 합가분부터60세이상의 직계존속(1세대 구성조건불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그 합친날(주민등록 전입일과 실제 합가일 중 빠른날)부터 10년이내에먼저 양도하는 2년이상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거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019.02.12이후 양도분 부터는 합가일현재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다음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자.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나목 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③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마목 따른 중증질환자.혼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유형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가후 10년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유형합가전합가후비과세 대상 주택남편 (직계비속)아내(직계존속)11주택(A)1주택(B)2주택(A,B)A주택 or B주택21주택(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3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1주택(A)1주택 ·1조합원입주권or 1주택·분양권A주택 or B주택41주택(A)1주택(B)과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51주택(B)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C)1주택(A)2주택 ·1조합원입주권or 2주택·1분양권A주택 or B주택6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C)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B)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7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조합원입주권 또는1 분양권(C)1주택 · 2조합원입주권or1주택·2분양권or 1주택·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8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또는 1분양권(B)1주택(C)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D)2주택 2조합원입주권or 2주택 2분양권 or 2주택 ·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C주택91조합원 또는 1분양권(A)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B)2조합원 입주권or2분양권or1분양권·1조합원입주권A주택 or B주택●case4,5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조합원 입주권또는 분양권과 같이 가지고 있는주택(B)을 먼저양도시주택 (B)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B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6,7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case8번-남편(직계존속)과 아내(직계비속)가 보유하고 있는A,C주택은 다음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합친날 이전에 소유하던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 그 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것으로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하였을것.②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가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③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합가후 최초 양도주택이합친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것일것.◆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상태에서 자녀가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거보양을 해도 비과세가 안됩니다 . 만약 자녀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혼인및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주요 예규는?-혼인 합가후동일세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안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후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후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안됩니다.취득했을때도 거주자여야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594,2011.07.13]-주택을 취득한날과 혼인한날이 같다면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0,2012.08.01]-동거봉양 합가후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 받았다면 그 해당주택은 동거봉야합가 특례주택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합가→분리→합가→분리→합가 후 양도할때 비과세 판단기준은최종 합가일부터 기산합니다. [국심 2003중568 ,2003.05.07]-아들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합가한날과 아들의 종전주택 양도일이 동일한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 -1023-,2011.12.13]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혼인합가비과세#동거봉야합가비과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세대분리] 부모 자식 세대분리, 위장전입 (by 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동일한 주소에서 부모와 거주를 하나 생계를 달리함을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은 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주택수는양도 당시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2년 이상 보유하고 만약,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12억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즉, 주택을 몇 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양도할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상태에서 부모가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목적으로 자녀가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가기는 귀찮아 친척집 등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양도, 재일46014-545 , 1996.03.02[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 판정 시점 여부[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임2년 거주요건 또한, 양도일 현재의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취득시점에는 자녀가 대학생이라 양도할 당시에는 자녀가 취직하여 분가를 한 경우라면 자녀가 그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양도, 재산세과-609 , 2009.10.30[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요건[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당시 세대합가로 부친과 동일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동일주소에 거주해도,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할 당시, 자녀와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못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본 심판례의 경우,[상황]① 부모는 일시적 2주택 상태, 자녀는 1주택 보유② 부모의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비과세 적용③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동일 주소의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을 확인④자녀 주택을 포함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 배제⑤ 이에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⑥ 심판원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적용양도, 조심-2019-서-3731 , 2020.05.14 , 인용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 지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부모와 자녀각자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활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므로 독립세대로 판단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이 각자 별도 세대로 판단한 근거는①자녀는 30세 이상으로 우체국에 근무 중②부모는 공무원연금이 발생하여 별도 생계가 가능③파악된 사실관계로 볼 때,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운영④ 부모와 자녀는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일한 주소지에 있으나 별도 세대로 보았고 비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청구인과 아들 OOO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OOO3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19XX년경부터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월 OOO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월 OOO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우체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X여년이 경과한 후인 20XX.XX.XX. 본인 소유의 주택(OOO소유주택)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자금을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분리와 관련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양도세의 주택수와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별도세대로 봅니다.만약 동일 주소에 자녀가 거주하면 동일 세대로 보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분리 총정리(같이 사는 가족을 분리세대로 인정 받는 법)
이상웅 세무사1. 개요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세대에 포함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1세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 1세대의 개념소득세법 제88조에서 ‘1세대’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아 보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며,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동일세대 요건1소득세법상가족에 해당2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 해당3생계를 같이하는가족3. 가족세대에 포함되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대에 포함되는 가족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1. 배우자소득세법에서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조세회피를 위한'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 세 대 포함 여부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양도세 전문세무사] 신혼부부가 절대 놓치면 안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혼인신고가 고민인 경우 포함)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대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분들이 굉장히 ...blog.naver.com2. 직계존비속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하며,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직계존속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직계비속은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세대를 인정합니다.1.배우자가 있는 경우2.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30세 이상인 경우3. 배우자가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4, 거주자의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의 자녀]거주자의자녀가 별거하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거주자의 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형제자매형제자매는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하지만,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형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세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형을 기준으로는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이복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동일한 주소 및 거소1세대로 보는 가족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일시퇴거한 사람은 가족에 포함합니다.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경우 등의 일시퇴거한 사람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만약,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주민등록상에 별도 세대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5. 생계를 같이하는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가족이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인정 판례세대분리 부인 판례같은 건물에 거주하였지만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면서, 배우자가 남긴 유산,이자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경우동생과 같은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지만,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으며 본인 명의카드를 사용한 경우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내역 상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번역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부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부모에게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소득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부모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양도일 직전에 사실상 독립하여 분리세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노모와 세대합가 하였으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병원비를 자녀들이 분담하는 경우서로 다른 주거공간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양도일 이후 다시 합가한 경우다만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양도일 직전 세대분리 또는 양도일 이후 재합가하는 경우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회피 의도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세대분리여부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리적 논리와 근거를 세워 주장하며, 이에 맞는 핵심 근거자료를 준비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