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증여 및 이월과세 등에 대해서.

아버지가 1970년대에 단독주택을 사셨고, 올해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고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에 관리처분계획 예정입니다. 증여는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받을 계획입니다. 아파트 완공이 만약 2030년에 된다고 하고 2035년 이전/이후에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나 비과세 적용 같은 것이 어떻게 될지... 여러가지로 세법이 복잡하고 재개발 지역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녀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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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 어느 시점에 증여하더라도, 이후 양도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2. 입주 후 2년 이상 실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 즉, 증여 시점보다는 ‘언제 양도할지’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절세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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