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저도 궁금해요!
07-28
증여 및 이월과세 등에 대해서.
아버지가 1970년대에 단독주택을 사셨고, 올해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고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에 관리처분계획 예정입니다.
증여는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받을 계획입니다.
아파트 완공이 만약 2030년에 된다고 하고
2035년 이전/이후에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나 비과세 적용 같은 것이 어떻게 될지... 여러가지로 세법이 복잡하고 재개발 지역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녀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 어느 시점에 증여하더라도, 이후 양도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부모님의 과거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2. 입주 후 2년 이상 실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
즉, 증여 시점보다는 ‘언제 양도할지’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절세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이월과세와 양도세 질문입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3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 양도할 경우, 본인이 증여받은 시기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매도 전 증여 및 이월과세를 통한 양도세 절감 방안 문의
'상증세법 49조 평가의 원칙' 규정을 보면 2항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를 보면 평가기간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받아 증여하고 당해 물건을 양도하는 날을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준일과의 차이보다 더 길게 잡아 양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땅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증여 등)
1. 땅의 가치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면 크게 뛰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및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분대로 나누는 것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나 지분이 생긴다면 추후 땅을 매각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용돈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3. 재개발 되는 토지의 10억의 시가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시가를 따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인데 재개발 되기 직전의 땅이라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여 약 3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위치, 위의 시가는 어디서 발췌된 가액인지, 증여자와 증여인의 관계, 향후 토지 보유기간, 예상 사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양도소득이 실제적으로 본인(수증자)에게 귀속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5% 넘게 차이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특수관게인에게 증여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유형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에 두번째 유형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이월과세가 배제된다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일정한 절세전략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②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인데요.이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들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2) 주소의 판정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3) 거소의 의미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조법 21조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국외로 유학중인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21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인상,10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절감이 없어집니다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등을 보신적이 있을실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개정되는 내용은 증여세 자체보다는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①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시가 적용②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③양도세 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 5년→10년취득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이고, 양도세는 정부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으나 올해말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이되는 것이니 아직 미정입니다.항목별로 살펴보면,증여로 인한 취득시,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현재는 증여로 인한 취득시, 『시가표준액 x 3.5%』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를 더할 경우 3.8~4%의 세율)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시가인정액은 현재 증여세의 시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시가 10억원(유사매매), 공시가격 6억원인 40평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는① 2022년까지: 6억원 x 4% = 2,400만원② 2023년부터: 10억원 x 4% = 4,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합니다.이는 2021년에 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고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따라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수백 수천만원의 취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과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적용 기간도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증여의 목적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가격이 올라 6억원이 된 경우①남편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양도세는 1억원 수준)②배우자에게 증여후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고 양도세는 없습니다.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세도 없게됩니다. 이러한 절세를 막기 위해 증여 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가는 없습니다.이를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세법개정안으로 2023년부터는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즉, 2022.12월에 증여하는 경우 2028.1월 이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나,2023.1월에 증여하는 경우 2033.2월이후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월과세는 대상자산이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등으로 제한되고 수증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나,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도 현재는 5년에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이상 2023년부터 불리해지는 증여 취득세와 이월과세 등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불과 몇일 사이로 취득세가 수백 수천만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도 기존 5년이내 못파는 것에서 개정되면 10년간 기다려야하니 매우 불리해집니다.2022년도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 연말 막판에서야 부랴부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안 -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 후 양도 5년 ⇒ 10년, 부당행위계산부인 (by 부산 양도세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현재 이월과세 규정은,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① 토지, 건물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양도시에,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양도세 - 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by 양도세세무사/양도세상담)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의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blog.naver.com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현재 우회양도 규정은,1)특수관계자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5)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양도세 - 우회양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이월과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차...blog.naver.com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 후 5년 이내를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정리하면,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택인 조특법 99조의2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혜택을 알고 받시는 경우와 모르고 안받으신 경우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요조특법 99조2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 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이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점이 정말 큰 혜택입니다.■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날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 4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신축주택 등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기획재정부재산-303(2014.04.07.)「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분양대금에서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면법규-692(2013.06.17)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3) 신축주택 등의 취득기간2013.4.1 ~ 2013.12.31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적용 혜택(1) 해당 주택을 양도시 취득일부터5년간의 양도차익을 100% 감면(농특세 20% 납부)(2) 해당 주택을 양도시중과배제(3)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4)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다주택자 중과배제■ 해당 주택이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이 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그대로 적용 되지만,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부동산납세-61(2013.09.26)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마치며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특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과 해당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해당 규정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으며 전문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 후 10년(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지 얼마 되지않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기 전 부모님이 양도할 때보다 자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것을 막기 위해 생긴 법령이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 97조의 2)이월과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수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022.12.31까지의 증여분인 경우에는 증여취득 이후 5년이내의 양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1.1 증여취득 이후 10년이내 양도분으로 바뀌었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납세의무자수증자요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취득가액, 보유기간,필요경비①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②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③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기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지 않음.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하지만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오히려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이월과세 비교과세 규정이 들어옵니다.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3호)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게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2호)즉 수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1주택이나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나(거주요건이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둔 것입니다.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등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1호)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① 이월과세 비교과세: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세액 > 이월과세 적용한 세액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인 경우③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 등에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