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부모봉양 합가를 했다가 분가하는 경우 실거주 2년을 다시 채워야하는건가요

1주택자이신 80세 어머니와 합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유한 주택에서 실거주 2년 한 상태이구요 어머니댁에서 합가 했다가 5년 뒤 분가 하고 저희 보유주택은 10년 채워서 팔려고 하는데요.다시 실거주는 어려울것 같아서요 분가 후 다시 실거주 2년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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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 ~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하신 후에 양도하더라도 다시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일~양도일 기간 동안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신 80세 어머니와 합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유한 주택에서 실거주 2년 한 상태이구요 어머니댁에서 합가 했다가 5년 뒤 분가 하고 저희 보유주택은 10년 채워서 팔려고 하는데요.다시 실거주는 어려울것 같아서요 분가 후 다시 실거주 2년 채워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분가후 실거주2년안하셔도 됩니다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이상 거주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다른 불이익은 없는거겠죠-->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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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에 대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잉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재기산을 적용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한 내역이 초본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추후에 다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니,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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