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모님집 무상거주 및 증여 문의

현재 아버님 명의로 거주하신 집임. 단 건강으로 요양원에 계시고 자녀가 집 관리 등을 위해 전입 함.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심으로 자녀 입주는 동거 아닌 무상거주로 간주 된다 함. 무상거주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내는게 안전하다 함. 1) 이 상황이 맞는지? (계산 5년간 1억+의 무상거주이익 발생) 2) 자녀가 중간에 전출할 경우, 다시 계산한 무강거주이익이 1억 미만으로 계산되면, 시작에 지급한 증여세 '전체 금액'을 환급받는지? 3) 이렇게 지급한 증여세는 어버님 별세 후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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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상황이 맞는지? (계산 5년간 1억+의 무상거주이익 발생)-->시가로 1,318,000,000원이상 되는 집인경우에만 발생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실무적으는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자녀가 중간에 전출할 경우, 다시 계산한 무강거주이익이 1억 미만으로 계산되면, 시작에 지급한 증여세 '전체 금액'을 환급받는지?-->일부를 환급가능합니다 3) 이렇게 지급한 증여세는 어버님 별세 후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 되는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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