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동거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택 양도일 기준 등본상에 고모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있는데요. (고모 1주택) 이경우에는 전혀 무방에서 비과세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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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자로서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세법상 세대 판정 시 직계존비속·배우자만 세대 판정에 묶이고, 그 외의 친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기타 친족)은 세대 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모 댁에 전입해 ‘세대주: 고모, 세대원: 동거인(질문자님)’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모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니므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 즉,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고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모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별도세대라면 전혀 관계가 없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더라도 고모는 본인의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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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택 양도일 기준 등본상에 고모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있는데요. (고모 1주택) 이경우에는 전혀 무방에서 비과세 가능할까요? --> 양도세 세대기준 판정시 고모도 가족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거나, 고모와 등본상만 같이 되어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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