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모봉양에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문의

부모님과 사위가 같이 전입되어있을경우 비과세 문의입니다. 2019년 부모님 a주택 매수 2021년 자녀 b 주택 매수 2023년 사위 부모님 집으로 전입(부부가 주소지 다름) 2025년 자녀,사위공동명의 c주택 매수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모님은 사위주택 1개만 포함하여 2주택인가요? 다른세대인 자녀주택포함하어 3주택인가요? 만약2주택으로 인정될경우 65세이상 부모봉양 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2025년 9월 23일 매도등기 잔금을 받았는데 23일 사위 전입도 뺐습니다 이럴경우 사위 주택수 포함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모님은 사위주택 1개만 포함하여 2주택인가요? 다른세대인 자녀주택포함하어 3주택인가요? --?전입신고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가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 사위가 동일세대이고 b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상 지나서 c주택 취득후 3년이내 b주택 양도하시면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 하시면됩니다 만약2주택으로 인정될경우 65세이상 부모봉양 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2025년 9월 23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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