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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되나요?

종전주택 2018년 4월 취득후 현재까지 거주중 신규주택 2023년 2월 분양계약후 2025년 8월에 완성되어 취득세납부 분양권 취득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았던 상태였고 완공시점에는 대출없이 대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1. 주택 완성후 3년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2. 완성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위 2가지 조건 부합하면 비과세라고 국세청에서 확인했는데 25.6.27 대책에서 대출을 받으면 6개월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깔립니다. 저는 6.27이전 중도금이라 해당 없겠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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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대출 관련 규제와 세금 규정이 혼재하여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대출관련 : 6.27대책에서 말하는 대출 시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도 규정은 대출을 받으실 때 작성하는 확약의 성격입니다. (어길 시 대출금 회수) 다만, 중도금 대출은 이 규제와는 상관 없고 이미 상환한 상태이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세금관련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점에서는 신규주택 취득한 시점인 25.08 이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고계신 거주요건(사후관리요건)은 현재 개정되어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디 거주하시든, 28.08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완성후 3년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2. 완성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위 2가지 조건 부합하면 비과세라고 국세청에서 확인했는데 25.6.27 대책에서 대출을 받으면 6개월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깔립니다. 저는 6.27이전 중도금이라 해당 없겠죠--> 분양권 취득일인 2023.02월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입니다 대출과는 무관하게 비과세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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