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부부간 아파트 매매시 가능여부

본인명의 Kb시세 2억5천아파트가있습니다. (디딤돌주담대1억5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배우자(무주택)에게 증여하려는데 디딤돌은 이전시 전체상환해야 이전된다고해서 다른방법인 부담부증여하려했더니 배우자 무직이라안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집가격 2억5천 특약에 1번 계약금액중 1억5천은 신규 타은행주담대로 기존 주담대상환한다. 2번 1억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다. 라고 작성하면 문제없이 정상 계약될까요? 타은행에서 초득추정으로 한도는 나왔습니다.다만 매매계약서나 명의이전시 가능하대요... 증여세부부간6억이어서 증여세신고는할겁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에 1번 계약금액중 1억5천은 신규 타은행주담대로 기존 주담대상환한다. 2번 1억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다. 라고 작성하면 문제없이 정상 계약될까요?-->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신규 타은행 주담대를 남편에게 증여받아 상환해야 한다고 추정하므로 부담부증여가 없습니다 타은행에서 초득추정으로 한도는 나왔습니다.다만 매매계약서나 명의이전시 가능하대요... 증여세부부간6억이어서 증여세신고는할겁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