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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2018년 1월 갭투자로 A주택 취득 , 2018년 11월 B주택 취득후 계속 실거주중입니다 2025년 10월 A주택을 잔금받고 양도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입주예정으로 C주택을 신규매수 하였습니다. B주택을 조만간 양도예정인데 양도일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신규매수한 C주택의 잔금일인 2025년 12월 10일까지 B주택의 잔금을 받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2025년 12월 11일이후 3년내에 B주택의 잔금을 받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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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매도잔금과 매수잔금이 치루어 져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12월 11일 이후에 매도잔금을 받아도 비과세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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