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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개인 사업자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신고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증여자의 납세자 구분을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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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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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용계좌로 받으시더라도, 계좌주는 개인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서 세팅을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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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나무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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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시고 개인사업자계좌에서 아드님으로 돈이 이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이체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한것으로 되오니 개인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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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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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증여자의 납세자 구분을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증여는 사업과 관련없이 하는것이므로 개인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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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아버지에게 증여 받으신 것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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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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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개인사업자 자동차 자녀에게 증여(?)
1. 양도할 경우
해당 차량을 양도한다면 기재해주신 것처럼 며느리분에게 실제로 시가상당액의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할 경우
이미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셨으므로 해당 차량을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분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며느리분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금문제가 없으므로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자를 사업자, 개인 중 어떤걸로 해야 좋나요?
1.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이므로, 증여금액이 아버지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업소득계산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의 사업자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받았을 때 수증자 소득세
증여세도,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자께서도 아시다시피 5천만원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현금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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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조카손주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신고
1, 4) 조카 입장에서 이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조카손주 입장에서 이모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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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불량자가 압류를 회피하는 방법을 조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있는때마다 신고기한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 2000만원)
으로, 5000만원 이하로 증여받는경우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추후 자금출처 소명등을 위하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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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출과 세금)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의 세금은?(대출 채무자 명의변경이 안될 때 부
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부담부증 관련 내용 볼게요.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10억원 아파트 증여세)매매사례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받으면,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3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가 2억원이 넘게 계산됩니다.(은행대출과 세금)증여받는 아파트에 은행대출이 있다면, 어떤 세금을 생각해야 할까요?대출을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세)양도세는 양도행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여기에서 양도란 아파트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대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전체 아파트 증여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는 10억원의 총 아파트 평가금액에서 5억원의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5억원 아파트 증여세)대출차감 후 순수 증여재산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2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는 대략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때 해당아파트의 양도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일반과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가족 증여 추정)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증여자의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인수 입증방법)가족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만약에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출 채무자 명의변경)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대출명의자도 수증받은 자녀의 명의로 바뀌어 아파트등본에 표시가 됩니다.만약 채무자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떨까요?채무자의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관련 은행대출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09.3.16.~'12.12.31. 사이 증여받은 집, 다주택자 중과로 신고하셨으면 환급받으세요!
1. 사건 한 줄 요약어머니가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2채를 2019년에 양도스스로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 장특공제 배제로 신고·납부사망 후 상속인이 다시 검토해 보니, 이 주택들이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 소득세법부칙 제14조(세율 특례)대상이라고 보고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세무서는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특례 적용 제외”라며 거부조세심판원은납세자 손을 들어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2009.3.16. ~ 2012.12.31. 취득분 세율 특례는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2. 쟁점 정리 – “증여 취득도 세율 특례 대상인가?”문제가 된 규정은소득세법 부칙 제14조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잠시 접어두고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즉,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용 중과세”를 잠시 완화해 주는한시적 특례입니다.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단 하나.“그 기간 중에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이 특례 대상에 들어가는가?”상속인(청구인):“들어간다. 법 어디에도 증여 배제 규정이 없다.”세무서:“배우자·같은 세대원 간 증여는 인정 못 한다.”특히 세무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을 근거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구조까지 일반세율로 봐 주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3. 사실관계 – 어떻게 취득·양도되었나?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취득2011.8.11.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택 2채를증여로 취득이 시기는 특례기간(2009.3.16. ~ 2012.12.31.) 안에 들어갑니다.2. 양도2019.5.2. 두 주택을 일괄 매매당시 금천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8.3.) 이후어머니는 이를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다주택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자진 신고·납부3. 사후 경정청구2023.10.27. 어머니 사망 → 상속인이 지위 승계2025.2.6. “부칙 특례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2025.4.2. 금천세무서에서 거부2025.6.26. 조세심판원에 불복제기결국, “신고 당시에는 중과로 냈지만, 사실은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니 돌려달라”는 구조입니다.4. 세무서 논리 – “동일 세대 증여는 특례 남용이다”세무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1. 부칙 특례는1세대 다주택 중과 제도의 보완 장치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Lock-in 효과’를 완화하는 취지그런데, 이걸세대 내부 증여까지 허용하면다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 명의만 넘겨서 구조는 그대로인데형식만 바꾸고 중과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2. 다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세대 단위같은 집에서 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는 변화가 없음이런 상황까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하면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3. 따라서,동일 세대원 간 증여 취득은 부칙 특례에서 제외기재부 예규도 같은 입장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5. 조세심판원 판단 – “법에 없는 제한을 행정해석으로 만들 수 없다”심판원은 조문 구조·입법 경위·세법 해설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세무서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부칙 규정의 문언 해석이 최우선부칙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취득한 자산”이라고만 돼 있을 뿐매매로만 취득해야 한다, 증여는 제외한다, 동일세대원은 안 된다는 문구가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조세법은엄격해석이 원칙입니다.“세율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니까 좁게 보겠다”가 아니라“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제한은 법문에 있어야만 한다”가 원칙입니다.심판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2) 입법자가 ‘증여 제외’를 넣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부칙은 2008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본법(소득세법) 개정이 이어졌는데,다주택 중과 규정비사업용 토지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범위는 계속 손을 보면서도,부칙 제14조 자체는 삭제하거나,“증여 취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다.입법 과정에서충분히 손댈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둔 것은 “입법자는 일부러 이 특례를 그대로 유지·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3) 행정해석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기재부 예규는 어디까지나 해석자료일 뿐, 법률 그 자체를 바꾸는 규범은 아닙니다.법은 “해당 기간 취득 자산”이라고만 돼 있고,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았으며, 증여 배제 규정도 없다면,행정청이 “동일 세대 증여는 예외입니다”라고 임의로 선을 긋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심판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원인이 증여라고 해서 특례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부분은 잘못이었고,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6. 이 결정의 의미 – ‘2009~2012년 취득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번 결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1) “특정 시기 취득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특례부칙 규정은 한 번 적용 시점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그 자산을 언제 팔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라 하더라도특례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처럼, 시점·방법을 잘못 이해하고중과로 신고해 버린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2) 증여 취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한 쪽’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많은 분들이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은 중과만 적용되고, 완화규정은 못 받는다” 고 오해하시는데, 이번 심판례는 그 반대입니다.“취득원인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하려면,그 근거가 법에 명문으로 있어야 한다.”즉,중과,장특공제 배제,세율 특례모두조문 단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이미 신고·납부한 건도 다시 볼 수 있다이 사건에서도 어머니는 생전에 스스로 중과세율·장특공제 배제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그대로 수납했습니다.그러나, 사망 후 상속인이 법리를 다시 검토했고, 부칙 특례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즉, 당시에는 “당연히 중과”라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법 규정·부칙·판례·해석 변화를 반영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7. 정리 – 2009~2012년 취득 주택, 체크 포인트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1. 취득 시기2009.3.16. ~ 2012.12.31. 사이 취득인가?매매·증여·교환 등 취득 원인은 가리지 않습니다.2. 양도 시점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했는지 여부다주택 중과·장특 배제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3. 신고 방식이미 다주택 중과로 신고·납부했는지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는지4.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간 내인지,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피상속인 신고분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이번 결정은, “부칙 특례는 여전히 살아 있고, 취득 원인을 이유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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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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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① 가족간 부동산을순수 증여할 때② 가족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③ 가족간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④ 가족간 부동산을 순수 양도할 때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상속할 때➡️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 대신 상속세는 많이 부과됨➡️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대신 양도세는 많이 부과됨⑥ 개인이 본인 소유의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할 때⑦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음⑨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양도하기 전에 현재 시세를 알아보고 싶을 때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를 가족 간 거래, 상속, 증여 시에는 실무적으로 100% 합니다.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납세자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감정평가사에게 주는감정평가수수료 대비 일반적으로 10배~30배 정도의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②상가 건물이나 공통주택, 겸용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유사매매 사례가 액으로 신고 시 시가가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러한 세무리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자연세무회계 컨설팅 무료 탁상감정 신청방법은?아래에 비밀댓글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자연세무회계컨설팅과 업무 제휴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 의뢰 후 카톡으로 탁상감정가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를 받으실 것이면 실제 감정평가도 진행해 드립니다.① 신청인 성함② 신청인 핸드폰 번호③ 감정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예상 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부담부증여 날짜)단, 신청일 기준 한 달 이후 미래 날짜는 안됩니다.④ 물건지 상세주소(동·호수까지 다 나온 것으로 )⑤ 감정 평가 방향 (낮게 or 시세대로 or 높게)이상입니다!무료탁상감정, 양도·상속·증여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주시면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무료탁상감정#탁상감정#부동산전무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탁상감정평가의뢰#감정평가사#감정평가받아야하는이유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동탄 세무사] 사업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된 사건”을 증여 부분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가족 간 거래, 법인·개인 간 자금 이동이 많으신 대표님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증여냐, 사업자금이냐”쟁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이 돈이 무상 이전된 재산(증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부친이 운영하는 법인 OOO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두 곳 사이의 거래 중 일부를실질 없는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판단이 가공대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몰래 이전한 것으로 보고그 금액을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즉,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부친이 비자금을 만들어 자녀에게 넘긴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이에 대해 납세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증여 쟁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2. 언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나 – 관련 법령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즉, 돈을 공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두 규정을 합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소득세 과세대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배제납세자 측 주장은 바로 이 논리를 토대로 합니다.문제된 자금은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영업활동에 100% 사용되었으며전부 장부에사업수입·필요경비로 계상하고이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따라서 이 돈은자녀 개인의 부를 키우기 위한 사적 증여금이 아니라,“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영업자금일 뿐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세무서의 시각 – “부친 비자금이 흘러간 증여금”반대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두 사업체 간 거래 중 일부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자녀 사업체로 흘러들어갔고이는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아니라부친이 조성한 비자금의 이전, 즉 사적 이전이라고 판단또한,“정상적인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적절한 회계처리(자산수증이익 등)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매입 구조를 만든 것은 형식만 거래로 포장한 증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결국 전체 구조를 “부친 → 자녀 재산이동을 위한 포장된 거래”로 본 것입니다.4. 심판원의 결론 – “증여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금”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1) 사용처를 보니 명백한 사업자금심판원은 먼저무상으로 유입된 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볼 때,자금의사용처거래의경위와 형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이 사건에서는,쟁점 금액이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과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전부 지출되었고대표 개인의 사적 소비나 유출 정황이 없었으며입·출금이 모두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실제로 각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를 종합해 심판원은,“해당 자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2)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또한, 부친 회사와 자녀 사업체 사이에는실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그 중 일부는진성거래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거래가 일부라도 실질이 있다면, 전체를거래와 무관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3)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원은,“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5. 실무적 시사점 – 억울한 증여세,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하지만,자금의 실제 사용처·입출금 흐름·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하면, 이 사건처럼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증여세 취소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법인 간 자금이 섞여 있고,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런 사안은사소한 설명 하나, 증빙 한 장의 유무가 결론을 갈라놓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초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억울한 증여세,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자금 흐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심판·소송 단계까지 실제로 다투어 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