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상속세 재해손실공제 입증서류

피상속인이 화재로 불을끄다 사망하셨는데 보유 토지의 수목 30%가 타고 건물이 앞뒤로 그을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금이라던지 객관적인 피해액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서류들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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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서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이 없어도 공제 자체는 가능하며, 국세청이 인정하는 범위의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이 없을 때는 소방서 화재사고 사실조사서, 경찰서 사고보고서, 지자체의 화재피해사실 확인서, 감정평가업자의 화재 후 평가서(피해 감정), 건축사·기술사의 피해규모 확인서 등이 주요 입증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수목 피해는 산림조합·감정평가사·농업기술센터의 피해 감정서, 위성·드론 촬영 사진,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해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소방서·지자체 확인서 + 감정평가서 조합이 가장 인정률이 높습니다. 증빙만 충분하면 보험금 유무와 관계없이 재해손실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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