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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관련 자본적지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겨울을 맞이해서 공장 내 탈의실에 기존 난방장치에 더해 난방필름을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을 까서 난방 필름을 설치한 게 아닌, 일반 바닥 위에 난방 필름을 부착하고 덮개로 덮는 그런 단순한 공사였습니다. 금액은 약 100~200만원 가량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냉난방자치의 설치로 인한 건물의 내용연수 증가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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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공사는 기존 바닥을 철거하거나 건물 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탈의실 바닥 위에 난방필름을 부착하고 덮개를 설치한 정도의 단순 난방 보조 설비 설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의 내용연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 금액도 약 100~200만 원 수준으로 소액이고, 기존 난방장치에 보조적으로 추가한 설비라는 점을 보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보다는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비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난방필름 설치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 가능하며, 자본적지출로 건물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닥 철거, 배관 매설, 구조 변경 등으로 난방시설을 건물에 일체화했다면 자본적지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바닥위 난방 필름 설치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킬만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보이며, 비용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살펴보시면 설사 자본적지출의 성격이라도 개개별자산별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미만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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