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건축으로 인한 기간 인정에 관한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친 1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 재건축으로 3년 정도 타 주택 전세로 살다가 신축 완공 후 2년째 살고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 되기 전 주택 동거기간이 8년이라고 했을때 멸실 되기전 주택 동거기간 8년+현재 신축 동거기간 2년 합산되는건지 신축 입주로 인해 멸실 전 주택 동거기간이 리셋 되고 현재 동거기간이 2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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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계속하여 동거’의 의미인데,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불가피한 멸실 및 이주 기간은 동거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유권해석상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동거기간을 합산합니다. 첫째, 멸실 전 주택에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한 사실이 명확할 것 둘째,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에서 전세 등으로 거주한 것일 것 셋째, 재건축 완료 후 신축주택에 다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 넷째,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동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 질문 주신 사례에 그대로 대입하면, 멸실 전 기존 주택에서의 동거기간 8년과, 재건축 완료 후 신축주택에서의 동거기간 2년은 합산되어 총 10년으로 인정됩니다. 신축 입주를 이유로 동거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2년만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전출 내역, 재건축 관련 멸실 사실, 전세 거주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전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셋되지 않습니다. 멸실 전 동거기간 8년 + 신축 이후 동거기간 2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공시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과-658 등록일자 : 2010.09.02. 생산일자 : 2010.08.31.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84, 2010.8.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84, 201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사실관계 1)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됨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사실관계 2)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동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 - 거주자 및 동거가족이 신축주택에 계속하여 동거하던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O 질의내용 - 재건축․재개발(또는 멸실)전 주택의 동거기간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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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리셋 되지는 않습니다. ^^ 멸실 전 8년, 재건축 기간 3년, 완공 후 신축에서 2년 살고 계신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상 인정되는 동거기간은 8+2년으로 10년입니다. 재건축 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나, 멸실 전 동거 기간은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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