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친 상속 재산 가액은 4.6억 원이며, 아파트 1채가 4.4억 원으로 상속 재산의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2012~2023년까지 매월 약 100만 원의 월세가 아들(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 전세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보증금은 부친 명의 계좌에 있음. 이런 경우 아들 명의로 입금된 件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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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에 받은 월세는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2.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 라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안내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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