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일반증여 후 전세금반환 문의

2021.8 아내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감정가 5.8억으로 부부간 일반증여했습니다(6억 이하라서 증여세 없음, 추후 양도세 절세 목적). 당시 전세보증금 1.8억 임차인이 있었으나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은 없고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은 남편 명의로 재계약되어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세 만기 시 남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전세 승계 매도 예정인데, 이 경우 증여가 부담부증여로 재분류되거나 아내에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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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8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과표 과소신고 → 기한후신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세금/가산세 없음 - 증여세 과표 과대신고 → 수정신고 하더라도 증여세 공제한도 내 금액으로 세금/가산세 없음 - 취득세 5.8억에 대해 증여취득세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4억 증여취득세, 1.8억 일반취득세 차이분에 대해 경정청구 필요 만약 위와같이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된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아내 몫을 남편이 대신 반환하는 것이므로 남편 → 아내 1.8억 증여가 되겠으나 이 역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내 → 남편 증여로 기존 증여금액과 별도 고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 하시면 취득세는 약 4백만원 후반 돌려받으실 수 있겠고(기존 증여취득세로 신고했다면) 지금처럼 가셔도 추징이나 가산세같은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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