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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취득세 기준 시점

[농지 현황 : 농업진흥구역/지역] 부친이 농지를 구매한 시점 : 1960년대 ~1970년대 사이로 추정 부친 사망 : 1994년 8월 모친 상속 : 1995년 2월(소유권 이전등기일)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 : 2013년 12월 위와 같이 농지의 변화가 발생되었으며, 본 농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일(취득가액 공시지가)은 어느시점으로 해야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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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상 취득일은 ‘부친 사망일(1994년 8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상속등기일(1995년 2월)은 권리 이전의 형식적 시점에 불과하여 취득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2013년 12월)는 기존 농지의 위치·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취득이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일이나 취득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등기이전일이 아닌 실제 아버지 사망일인 1994.08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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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께서 생존하는 현재시점 기준으로 양도할 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친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속취득은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세팅됩니다. 따라서, 1994년 8월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세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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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사망할때 별도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법정비율에 따라 모친과 자녀들이 취득한 것으로 될 것이며 모친이 사망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모친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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