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신고후 3주택자 세금 문의

8월 3일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2채 보유 중으로, ①일산 아파트(약 4억6천, 2020.10 취득, 현재 전세 3억5천)와 ②야탑 아파트(2023.2 취득, 신혼집 실거주)입니다. 아내는 성남 수진역 오피스텔 1채(약 1억7천, 2019.9 취득, 현재 월세)를 보유 중입니다. 혼인신고 시 3주택자가 되어 세금 영향과, 야탑은 유지하고 ①·③ 매도 시 절세 매도 순서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 2주택, 여 1주택 상태에서 혼인한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남녀가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야만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절세를 하려면 3개 주택 중에 가장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입니다. 따라서 5.9까지 나머지 두 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면 두개의 양도순서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만약, 5.9일이 지나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순서대로 파셔야 합니다.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30%,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먼저 파셔야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는 경우 야탑아파트 취득 시점인 23.02 이후 3년 내(~26.02)까지 일산아파트 매도 시, 그리고 성남 오피스텔과 야탑아파트 중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매도하는 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24년도 양도세 집행기준이 개정되어 해당 케이스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3채 중 2채는 과세, 나머지 1채만 비과세이고 아직 혼인신고 안하셨다면 한채를 야탑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매도하시고 혼인하여 나머지 2채 중 한 채를 10년내 매도함으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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