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부모봉양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모님 연세가 만80세,만73세십니다 부모님께서 본인 소유 주택에서 20년 2월부터 부터 23년 7월14일까지 같이 거주하셨습니다. 이후 7월14일부터 23년 9월22일까지 형네집에 잠깐 나가사셨다가 23년 9월22일 부모님 명의 주택매수후 전입하셨고 제가 본인주택 임차 준 후 23년 10월4일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 같이사는중이며 현재 부모님집 매도 계약하였습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인데 봉양특례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전까지 제가 월세 얻어 나가사는게 비과세 적용에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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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명확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 적용은 어렵습니다. 1. 부모님 연령 요건입니다. 합가일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충족하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합가 이전의 주택 보유 상태입니다. 합가 전 기준으로 자녀 세대 1주택 + 부모 세대 1주택 구조여야 하며, 한쪽이라도 이미 2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3. 합가 전에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는 물론, 실제 거주와 생계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 이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합가가 이루어지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 1채를 먼저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합가 후 10년 동안은 2주택 상태이더라도 세금 계산은 1주택처럼 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잔금 전까지 전출하여 세대 분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3.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동거봉양합가는 실제 같이 거주를 하고, 전출하신 이후에 다시 합가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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