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동산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증여자는 3주택 소유자인 부친, 수증자는 24년 5월 혼인 및 출산한 무주택 딸입니다. 증여대상 부동산은 증여자의 노모가 거주중인 주택으로 1986년 경매가 2,150만원에 낙찰받음. 실거래가 1억 5천 예상(인근 주택 거래가) 증여 후 매매할시(혼인,출산공제 적용) 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② 증여 후 10년이 되기 전에 매매해도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③ 매매시 양도세는 대략 얼마일까요? ④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증여 전, 후 매매할 경우 어느쪽이 절세 될까요? 이외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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