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주택임대사업자 부분 양도양수 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신 부모님 주택을 부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외, 내의 이익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요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공제, 50% 공제) 부분 양도양수할 경우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취득, 임대사업자 개시 시점 5억, 현재 가액 10억인 집에 대하여 9/10 비율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5-1)*세율*0.7 + (10-5)*세율*0.5]*(0.9) 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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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전체 양도차익 9억 X 지분율 0.9 = 8.1억원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취득시 기준시가 0.5억, 임대 개시 기준시가 4억, 양도시 기준시가 8억 가정) 2. 양도소득금액 (1) 임대 외 기간 8.1억원 X 3.5/7.5 X 0.7 = 2.646억 양도소득금액 (2) 임대 내 기간 8.1억원 X 4/7.5 X 0.5 = 2.16억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한 이후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 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합니다. 3. 480,600,000 - 250만원 =478,100,000원 X 40% - 누진공제 25,940,000원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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