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안녕하세요 2주택자의 매수 매도 관련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A. 1996년 매수 후 2010 재건축 된 군포 아파트. 9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 -》 비조정지역 B. 03년 매수 후 현재 2010 재건축 된 의왕 아파트. 2010년부터 실거주 후 2026년 5월 매도 계약 채결. 잔금 9월 30일 C. 서울 아파트 2026년 10월 초 잔금 계약 예정으로 신규 매수 예정. 현재 B 09.30 매도 후 C 를 10.01 기준 매수하면 향후 3년내 A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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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2026.9.30. 잔금으로 먼저 양도 완료되고, 이후 C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C 취득 시점에는 기존 보유주택이 A주택 1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주택(A) + 신규주택(C)」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하게 되며,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비과세 판단 시점에는 이미 B주택이 처분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A와 C만 보유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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