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소형 신축주택 특례 주택 수 근거,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22년11월부터 봉담 아파트(21년 청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11월부터 동탄 오피스텔(21년도 청약, 24년11월 등록 )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전입신고로 월세 받고 있습니다.(전용45)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전월세를 살다가 다른곳의 분양권이나 아파트 매수후(가능하면 전월세 거주하면서 바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과세와, 아파트 매수시 1주택 취득세가 가능할까요?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 매수 시와 아닐 시 취득세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형 신축주택 특례 주택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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