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모 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중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 21/03, 아버지로부터 1억원 차용(부동산매매용 차용증 작성,월 50만/10년 상환 중,무이자) - 26/06, 잔여 3850만(중도 일부 상환 포함) 예정 차용 1. 아버지에게 추가로 1억원 차용 예정 2. 이 중 6천 만원만 신규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직접 사용, 4천은 생활 안정(*취득세, 생활비 등) 신규차용증(6000,부동산매매)+기존차용증갱신(기존3850+ 추가4000)이 좋을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에 6천만써도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매자금에 직접 들어가는 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매자금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기존 차용증 갱신하실 7,850만원(3,850만원 + 4,000만원)의 차용증을 두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및 사후관리하는 차용은 부동산 구매자금에 투입되는 6천만원이며 7,850만원은 사실상 세무서가 알 수도 없고, 관심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오직 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만 기재해야 하므로, 추가로 빌리는 1억 원 중 6,000만 원만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취득 자금의 출처만을 검증하기 때문에, 취득세나 생활비로 빠지는 4,000만 원까지 포함해 기재하면 자금 출처 총액과 주택 가격이 맞지 않아 불필요한 소명 요청이나 행정적으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기존 계약과 섞지 말고 이번에 빌리는 1억 원을 6,000만 원(부동산 매매용)과 4,000만 원(생활 안정용)으로 각각 분리하여 총 2장의 신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용도별로 계약을 쪼개어 두면 추후 자금조달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택용 6,000만 원짜리 차용증만 깔끔하게 제출할 수 있어 세무서의 의구심을 사지 않고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째 월 50만 원씩 갚아오고 계신 기존 차용증(잔여 3,8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하며, 신규로 빌리는 자금에 대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구체적인 이체 기록을 통장에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 차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에 한 번에 갚겠다는 계약보다는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명확한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만 향후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총 채무액이 약 1억 3,850만 원 수준이므로, 연 4.6% 법정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전액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차용증들은 사후 작성 혐의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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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말씀드리면, 차입금란에 6,000만원을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가장 적절한 작성 방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시는 6,000만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취득세나 생활비 등 매매대금 외 용도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말씀하신 '기존 차용증을 갱신·통합'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신규 차용분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부동산 매매대금용 6,000만원과 취득세·생활비용 4,000만원을 각각 별도의 차용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기존 차용증은 이미 일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자체가 실제 차용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신규 차용과 합쳐 갱신하면 기존 거래의 연속성이 다소 희석될 수 있으므로, 신규 거래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사후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부분도 현재 차입금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잔액과 신규 차용을 합한 금액이 무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무이자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존 차용증이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서 10년은 다소 긴 편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상환 가능성과 거래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존 건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신규 차용은 가급적 5년 이내 상환계획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둘째,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자체보다 실제 상환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정한 일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시고,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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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의 양식은 신규, 갱신 상관 없습니다만 간편함을 위해서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잔여금액 3,850만원에 추가 1억을 포함하여 13,85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상 기존 3,850만원의 차용금액을 통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별지로 기존 차용증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선생님께서 6천만원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시겠다면 그대로 적으시고 그대로 자금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차입금 등'의 '기타 차입금', '직계존비속 란'에 체크하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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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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