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비과세)

1. 인천 (아파트): 20년 4월 / 매매 당시 비규제지역 2. 경기 (빌라 입주권): 21년 5월 / 매매 당시 조정지역 (관처일: 2018년 11월 9일) 사용 승인일: 24년 12월 26일 (신규 주택이 되었을시 비규제 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에 입주권을 매매하면서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통상 두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아파트가 신규 주택이 되었을 시, 3년 안에 종전주택인 인천 아파트 매도와 3년 안에 전 세대원 입주 1년 거주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가 힘들어진 상태라, 인천과 경기도 아파트 둘다 처분을 원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인천 아파트를 매도 후 세금을 낸다면(약 3~4천만원), 보유 중인 경기도 신축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하고 바로 매도를 해도 광명은 비과세가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 참조) ① 재개발 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재개발 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따라서 현재, 경기도 아파트 완공(사용 승인서 교부일)된 2024. 12. 26.부터 3년 이내에 경기도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면, 종전 주택(인천 아파트)를 2024. 12. 26.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아파트 완공(사용 승인서 교부일)된 2024. 12. 26.부터 3년 이내에 경기도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고 종전 주택(인천 아파트)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2022-부동산-0565, 2022. 10. 14.)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하여 완성된 주택(A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질의2)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24. 12. 26.이고, 취득일인 2024. 12. 26.은 경기도 광명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2023. 1. 5. 해제)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일인 2024. 12. 26.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인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경기 신축아파트는 승계조합원이시므로 양도세 준거기준인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신축아파트 준공일이 되고 그 당시 광명은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서면-2022-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3133], 2022.10.14.)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