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다주택 빌라중 한채가 임대사업을 한적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빌라 중 한 채를 빼고 4년 단기임개사업자를 마친상태입니다. 한채는 제가 거주하다가 마지막에 팔아 비과세하려고 임대사업을 굳이 안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못팔고 중간에 되는 대로 판매할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6년 임대사업자를 하고 6년뒤에 일반 양도세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년 임대사업자를 해도, 마지막에 팔면 영도 비과세 될까요? 임대사업자를 하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마지막에 팔면 현재법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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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빌라의 경우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는 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향후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6년 동안 임대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형의 경우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형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재지도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마지막 거주주택 비과세도 현재법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하는 임대주택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빌라들을 적격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면서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주택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마지막까지 보유하여 비과세 받을 계획이라면 굳이 그 주택 자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보다는, 다른 빌라들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인정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주주택은 별도로 남겨두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주택을 중간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해당 주택도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향후 중과배제를 받는 방안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6년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임대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가 발생하므로 중간에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계획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모든 빌라를 일괄적으로 등록하기보다는 각 빌라별로 ① 기존 4년 단기임대 등록일 및 말소일 ② 소재지역 ③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④ 예상 매도시기 ⑤ 현재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정리한 뒤, 어떤 주택은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고 어떤 주택은 거주주택으로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고 계신 한 채는 다른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판다면 어차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유, 거주 요건 2년 충족 시) 임대사업자를 하시면 중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묶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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