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

강남에 오피스텔 1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 아파트 순으로 내년에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05년도에 업무용으로 분양 받아서 지금까지 월세 받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2억 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한 적 없이, 공부상 업무용이나 지금까지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진 일반사업자 낸 적도 없고 부가세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일반 사업자 내서 업무용으로 쓸 세입자 받고,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겁니다. 다주택자 중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에 오피스텔을 업무용 상태로 팔고 아파트는 연말에 팔 계획인데요? 혹시 국세청에서 오피스텔 매도를 중과세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판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 판정해도 오피스텔 매도 분에 대해서만 중과세 내는거지, 마지막 1주택자로 판 아파트 매도 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그대로 인정 되는거겠죠?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이 이를 ‘일시적 용도변경’으로 보아 중과세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① 꼼수 판정(실질과세) 위험: 세법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실질과세 원칙)'를 중시합니다. 2005년부터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 직전에만 단기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일시적 용도변경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아파트 매도 시 1주택 혜택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맞더라도, 매도(소유권 이전)가 완료된 후에는 '실제 1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아파트를 매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앞선 오피스텔의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아파트 매도 분에 대한 세제혜택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오피스텔 주택 여부 우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서면4팀-343, 2006. 2. 20.)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예규 부동산-350, 2010. 3. 8. 참조)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2026년 4월 오피스텔 "양도일 현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이므로, 2026년 9월부터 임차인이 일반 사업자의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용한 후 2027년 4월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 구조가 "주방 및 씽크대, 욕실 및 화장실, 옷장,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 시, 남은 아파트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된 것과 관계없이 2027년 4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2027년말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 원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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