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본인 소유 비조정지역 주택 1채, 부친 소유 비조정지역 주택 1채(보유·실거주 8년 가까이 충족)를 각각 보유 중입니다. 부친은 만 65세 이상이시며, 노환 및 건강 문제로 인해 부양 목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 및 실거주를 한 뒤 부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질의 사항 Q1. 전입 후 매도 시기 및 거주 유지 요건: 아버지가 본인(자녀) 소유 주택에 전입하신 후, 몇 개월 이내에 바로 매도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거주 유지 기간(예: 몇 년 이상 거주 등) 채워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어머니가 함께 합가하지 못하는 경우의 영향: ○현재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시며, 저와 같은 세대로 함께 거주 중입니다. ○향후 동생(성인) 케어 문제로 인해 어머니는 다시 본래의 아버지 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하셔야 하고, 아버지 단독으로만 제 집에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 단독으로만 합가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합가하는 형태가 특례 요건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Q3. 과거 동거 이력이 있는 경우의 재합가 특례 적용 여부: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성인) 모두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전입 및 실거주하며 살다가, 제가 세대분리를 하면서 독립하여 제 명의의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제 집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 중이며, 이번에 아버지만 제 집으로 전입하여 다시 아버지와 합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 한 세대를 이루어 살다가 분가한 이후, 부양 목적으로 다시 세대를 합가(재합가)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동거 이력이 있거나 재합가인 점이 특례 적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는 별도의 최소 거주기간이 없어, 실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라면 합가 직후에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아버지 주택 자체도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합가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아버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되므로, 아버지가 별도 주소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독립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전입하기 전부터 부모님과 자녀가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 거주 및 생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함께 살다가 독립했다는 사실 자체는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독립 후 실제로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다시 합가했다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어머니가 이미 자녀와 거주하고 있으므로, 세대분리 이후 각각 독립된 세대를 유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