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6 저도 궁금해요!
12-31
비상장주식 양도양수시 취득가액 문의
주식 양수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신규주식 취득시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액면가 500원)
2.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주식 취득시
예) 17년1월1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가액 1,000원에 주식 100,000 주 취득 (1억원)
17년4월1일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가액 500원에 주식 50,000 주 취득 (25,000,000원)
A주주의 총 주식수는 150,000 주를 소유하고있음. (지분율 20%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됨)
2. 이때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 한다고 하였을때 양도차익 계산을
각각 취득가액별로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 하나요? 아니면 A주주의 총 주식수에따른
A주주의 총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 요건 기준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다른 양도세율을 적용하는지
A주주의 총 소유주식 150,000 주
소유주식 100,000주에 따른 양도차익에대한 세율 25% 적용(대주주요건해당)
소유주식 50,000 주에 따른 양도차익에대한 세율 10% 적용(대주주요건 미해당
양도세율을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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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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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유상증자로 들어온다면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시점의 비상장주식 시가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한 시점별로 양도세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점의 지분율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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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분양권 공동명의후 완공후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
1.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서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주택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A분양권의 취득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최초 분양권자) : (총 분양가격+ 취득세 등) 50%
- 수증자 : 분양권 증여세 신고금액 + (이후 중도금 , 잔금 등+ 취득세 등) x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전환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시 주식 평가 필수인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가 차이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 양도양수 거래인 경우
양도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5%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함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30%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
2. 비특수관계인간 양도양수 거래인 경우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거래가액이 3억이상 차이나지 않는다면 액면가액으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어보이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는지 추가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ISO) 행사 후 매각 — 개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절세 문의
네 가지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는 3년 되었네요' 라는 문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상장주식도 별도의 준용 경로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상장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자체에서 빠집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전 국내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귀국하신 날부터 새로 세며,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국세청 해석과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별 답변입니다.
- ① 신고 절차: 미국 비상장주식은 해외 상장주식과 같은 항목입니다. 발행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상장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는 조문상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 ② 취득가액: 409A로 취득가를 잡는 접근은 조문 구조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국외자산에는 그 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의 열쇠는 409A 문서가 아니라 2020년 행사 당시 어느 나라의 세무상 거주자셨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AMT를 납부하셨는지요. ISO는 행사 시점에 미국 대체최저한세 대상이 되므로, 납부 여부가 당시 거주 상태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 ③ 손익통산: 조문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통산됩니다. 다만 위 5년 요건에서 과세대상 밖으로 판정되면 손실 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통산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리므로 손실 실현 시점은 판정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④ 환율: 매도일 환율 하나로 양쪽을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날짜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참고로 달러로는 손해를 보셨더라도 원화로는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질의에 없어 함께 여쭙습니다.
1. 이번 매각이 어떤 형태입니까. 회사 공개매수인지, 세컨더리 매수자인지, 회사가 직접 되사는 형태인지요. 마지막 경우라면 소득의 종류 자체가 달라져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년, 국내 거주는 3년이십니다. 첫 해가 대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하신 주식의 보관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에 단서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청하신 경험에 대해서는, 미국 비상장주식·스톡옵션 양도세 신고와 409A·베스팅·행사기록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은 신고 실무보다 납세의무 판정이 먼저이고, 장기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분의 거주자 판정은 조문보다 사실관계 구성이 결론을 가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들의 용도가 취득가액 입증이 아니라 2020년 당시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사전 질문지 발송 → 통화 또는 화상 상담 45~60분 → 상담 요약 메모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담료 33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전액 자문료에서 차감합니다.
부여계약서와 브로커 거래내역, 매각 관련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 및 일부 증여로 회사가 매입 가능할까요
1.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도 되고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법인의 무상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주주의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식을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증여대상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거래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은 시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이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령§163⑩1호 에 따른 취득가액 차감 가능여부
01.
A와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납세액 등이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A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저가에 양도하였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주당 양도차익 5,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 - MIN[3,000원 X 비장상주식수, 3억원]에 해당하는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 - 3억원에 해당하는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02.
질의하신 소세법 시행령 163조 10항 1호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일 B가 [2,000원 X 비상장주식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나중에 양도하게 되었을 때
그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인 [5,000원 X 비상장주식수]이 아닌
[7,000원 X 비상장주식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 해당규정은 적용되기는 하나,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닌 B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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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 증여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9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 증여재산은 결국 '시가'로 결정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대표적인 시가입니다.-그런데 모든 재산에 시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 풍부한 재산은 시가 확인이 쉽지만, 꼬마빌딩·나대지·단독주택·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문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치의 재산인데 누구는 시가에 가깝게, 누구는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다면 과세형평이 무너질것입니다.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평가기간’안에 매매등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살짝 벗어난 곳에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상속개시 8개월 뒤에 감정을 받았다거나, 상속개시 1년 전에 옆 필지가 팔렸다거나 하는 식입니다.-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①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여기서 법정결정기한이란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따라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말합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의 기간 중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반드시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기구인가요?-평가심의위원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재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호.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의2호.시행령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호.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호.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는데,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로 국세청은 2026년 6월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기존 4명 이내에서9명 이내로 확대하고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심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것은기한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1호)과 비상장주식등 가액평가(2호)에관한 심의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증여의 경우에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니,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 후 2개월 남짓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자료를 갖춰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여유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은 납세자뿐 아니라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만 쓰는 무기가 아니라 과세관청도 쓰는 무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심의 결과는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게 됩니다.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됩니다.-상속의 경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밖이라도다음 구간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평가기간 개시 전까지평가기간 종료 후부터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위의,감정평가가 결정기한 안에 끝났다는 것과,납세자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별됩니다.구분 납세자의 심의신청 기한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상속세 신고기한 만료4개월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 등해당 매매·감정 등이 있는 날부터6개월 이내따라서 평가기간 후의 감정이라면,감정평가서 작성일(통상 감정가액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 6개월을 넘기면 납세자 신청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무리하게 꾸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그리고 2026년 대법원 판결-평가심의위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이유는 바로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때문입니다.-국세청은 2020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안내한 이후,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896건의 꼬마빌딩 등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보다 약 75%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리고2025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이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되었고, 선정 기준도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 10억원 이상에서5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사후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이 쟁점에 대해 2026년 대법원이 잇달아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먼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에 관한예시적 규정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제동장치를 함께 걸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리고 그 뒤에 선고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은 실제로 이 증명책임을 근거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정리하면,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감정가액이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비상장주식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입니다-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입니다.-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그런데 이 방식이 회사의 실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손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했거나, 자산 구성이 특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비교 등)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액에서 ±30%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평가서 작성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평가대상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실무 체크포인트1.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기 전에 시가 격차부터 확인하십시오.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감정으로 추징당하는 것보다, 자발적 감정평가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2. 감정평가는 ‘취득가액’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상속·증여 신고가액은 그대로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여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작다면, 감정평가로 신고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3. 평가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신청 기한은 신고기한보다 훨씬 앞서 도래합니다.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70일 전까지입니다. 감정평가 의뢰와 자료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상속개시 직후부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5.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심의 트랙이 있습니다.보충적 평가액이 실질과 동떨어졌다면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검토하시되, ±30% 범위 제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6.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통지받았다면 ‘기준일’부터 따져 보십시오.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유력한 다툼 지점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상속·증여 재산평가, 감정평가 활용 전략,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비상장주식 평가 등자산가·법인 오너 대상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참고 법령 및 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3호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평가기간, 평가기간 밖 매매등 가액의 시가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5. 2. 28.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국세청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26. 6. 10.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지방국세청 외부위원 4명 → 9명)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선정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 소급감정의 허용 요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명책임 미이행으로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국세청 홈페이지 「평가심의위원회」 안내이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로서 제일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정신없는 한달을 보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밀려있던 재산세업무를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의외로 상속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의 배우자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런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을까?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고,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동산이 대표적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완료되면 본인의지대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제일 많이들어본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재산 중 일부 금융상품(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일부 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산(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 양도차익자체도 없게되는게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시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있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토지나 상가의 경우 각각의 물건별로 특색이 있고,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됩니다.*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즉,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상속가격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이 계산되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것이고,, 굳이 상속당시 신고를 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끊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세율, 가족 간 지분 이동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생각지 못한 세금이라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 간주취득세를 꼭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지만,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면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때해당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까지같이 부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 개념나는 법인 주식만 샀는데,왜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내라고 할까요?주식을 취득해 법인의 지배권을 갖게 되면사실상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간주' 하여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이때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비상장법인 기준으로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 가 되었을 때를 취득일로 보아그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에 대해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과세표준 :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세율 :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등에 해당시 6%)여기서 과점주주란,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 합계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를 초과하면서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즉 그 집단이 50%를 초과하며,실질적으로 권리도 행사해야 합니다.부동산을 최초로 샀을 때이미 취득세를 냈는데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식 법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고비상장주식 법인에게만 과세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으로우리는 과세대상이 된다면꼭 잊지 않고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간주취득세 주요 사례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인 경우는 어떨까요?법인 설립시 최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 설립시 지분을 100% 가지고 설립했다면최초 및 추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감소된 경우?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시작으로 계속해서 지분이 증가한다면증가되는 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하지만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무슨 의미일까요?해당 집단의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최초 60% -> 추가취득 80% -> 감소 60% -> 추가취득 70%최초 법인 설립시 60% 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간주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이후 감소 후 다시 취득해서 70%가 되었다면기존에 가졌던 최고 비율인 80% 보다 낮게됩니다.따라서 마지막 70%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족 간 주식 이동은 위험할까요?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집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합계인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전체 지분율은 가족 모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전체 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면간주취득세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이 있으면 과세되는건가요?해당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분이 변동한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합니다.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며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이 그 대상이 됩니다.또한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등) 포함됩니다.차량 등을 잊고 빼시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과소신고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2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가족·지인과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그냥 싸게 팔았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온다 는 실무의 대표적 함정입니다.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 도대체 뭘까요?-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사거나(저가양수), 반대로 현저히 비싸게 파는(고가양도) 경우, 세법은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0억원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5억원에 팔았다면, 겉으로는 매매이지만 실질은 5억원어치를 공짜로 넘겨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이렇게 매매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고가 거래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 즉 싸게 산 양수자 또는 비싸게 판 양도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수증자)가 됩니다.· · ·과세 요건 (특수관계인 vs 비특수관계인)-핵심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요건과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1.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지배법인 등)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①시가의 30% 이상이거나 ②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2.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자)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유(급매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3억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단순히 차액 전체에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만 과세합니다. 이 차감액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① 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30%, 3억원)② 비특수관계인: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원[계산 예시] 시가 10억원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차액 = 10억 - 5억 = 5억원· 차감액 = Min(3억, 3억) = 3억원· 증여재산가액 = 5억 - 3억 = 2억원-즉, 5억원을 싸게 넘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2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사후관리 및 신고-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여기서 '시가'가 문제됩니다.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시가 판단은 추후 과세관청과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특히 부동산은 거래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되어, 신고 당시엔 문제없던 거래가 나중에 증여세로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이중과세 문제★저가양수·고가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얽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1. 양도자 측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2. 양수자 측 - 취득가액 가산으로 조정싸게 산 양수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나중에 다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즉, 저가로 취득해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향후 양도 시에는 그만큼 취득원가를 높여주어, 동일 이익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할 주의사항1. 30%·3억원은 '면세점'이 아니라 '차감액'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넘은 전액이 아니라,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됩니다.2. 특수관계인은 '3억원' 요건도 적용됩니다. 시가의 30%에 미달해도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과세되므로, 고가 부동산은 30%를 밑돌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3.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세요. 저가양도는 양도자(부당행위계산부인)와 양수자(증여세) 양쪽에 세금이 발생하므로, 거래 전 총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4. 시가 입증이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서 확보 등 시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미리 준비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증여받은 자산 등의 취득가액 계산특례)#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저가양수 #고가양도 #증여세 #상증법35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증여 #가족간거래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저가양수#고가양도#증여세#상증법35조#부당행위계산부인#부동산증여#가족간거래#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자연세무회계컨설팅#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우장산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2. 금융재산공제액1.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범위(1) 취 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 중 하나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은 평가가 시가에 일부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비해 금융재산은 그 금액이 100%로 평가되어 반영되므로 이러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2) 금융재산 범위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재산 범위예금 등예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한정),보험금, 공제금,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주식 등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채권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재산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금, 적금, 보험금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다음의 재산은 금융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재산범위에서제외되는 재산현금 등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사전증여 등사전증여된 금융재산, 출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비과세 등비과세되는 금융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과세과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등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재산에서제외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최대주주 범위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판정기준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였을 때,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봄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금융재산을 증여로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러한 내역을상속재산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볼 만한 사실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시 발각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차명재산이 있는 경우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여함께 의논하여 최적의 절세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3) 금융채무 범위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채무는 인정이 어렵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다음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2.금융재산 공제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 순금융재산순금융재산이란,금융재산 - 금융채무를 말합니다.상속공제액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액2천만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전액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 가액 x 20%10억원 초과최대한도 2억원즉,최소 2천만원에서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속세 절세 팁으로, 금융재산은 최대 10억원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그 가치가 100% 반영되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사전증여를 하여 이미 넘기고 나서 금융재산을 부득이 하게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억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