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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관련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장모님이 특별공급으로 당첨 (분양가 3억6천, 3억대출) (현재 아파트 가격은 가장 최근 매매가 6억 5천) 평수가 작아 살고 싶어하지 않아서 딸/사위가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을 전체 납부하고 살고 있음.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더라도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 증여세는 얼마 정도 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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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해당 물건이 분양권인지 아파트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상증법 및 상증령에 따라 증여시 평가방법은 시가를 우선적용하여야 하므로 평가기간내에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예판들에 의하면 분양권 역시 유사매매사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방법과 증여방법에 따라서 예상하시는 세액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 제 블로그에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과 절세가능한 세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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