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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15.12월 A 아파트 취득(매수) 및 실거주 시작 - `17.11월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매수) (어머니 거주 시작, 전입신고 하지 않음) - `19.11월 B 아파트 취득(매수) 및 실거주시작(이사), A 아파트는 임대를 놓음(전세) ※ A, B 아파트 모두 `20.6월에 조정지역으로 공지 됨 ※ A아파트(종전주택) 실거주 기간 3년 11개월 이며 현재까지 보유중 -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을 어머니께 증여한 후 A 아파트(종전주택)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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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일시적1세대 2주택이 되기 위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등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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