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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가족간 매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재건축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입주시에 이주비 대출을 갚으실현금이 모자라서 아들이 대신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환하면 증여로 여겨질 것 같아서 부모님이 입주권을 아들에게 지분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를 하려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지분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등기가 나고 매매가 가능할까요? 막 재건축이 되자마마 바로 등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보통 재건축 입주 뒤에 몇 개월이 지나야 등기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등기 이전에는 분할 매매가 안되나요? 나중에 본 등기때 지분 분할을 한다고 약정하고 매매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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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재건축물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도정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일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는 이전고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늦게는 준공일로부터 1~2년 이후에 등기가 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등기 후 매매를 하시게 되면 현재 입주권 상태로 매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취득세가 한번 더 발생되며, 당시 시세가 더 오른다면 각종 세금이 더 증하게 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자세한 내용들은 정식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쟁점사항 등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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