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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종료후 양도세

2017년 6월 서울에 43제곱미터 빌라 구입후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서 2주택 됨. 2021년 6월에 자동 말소 되면서 그 빌라를 현재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나요? 현재는 3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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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요건[임대기간, 가액, 임대료 상한율, 사업자등록(세무서,구청)]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해당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더라도 중과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니,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해야 정확한 중과배제여부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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