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1 저도 궁금해요!
12-23
아웃소싱 계약직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원청회사에서 기한 없는 시급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원청회사에서 먼전 계약한 아웃소싱이랑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썼습니다.
질문1.
궁금한 점은 처음에 계약한 아웃소싱에서는 일용직계약서를 썼고 소득세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데 그 아웃소싱업체에서는 세금을 자기네들이 내준다 합니다. 근데 세금을 떼지 않고 아웃소싱업체에서 내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줬으면 제가 연말정산or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바뀐 아웃소싱 업체에서 하는 말은 모든회사는 급여지급시 급여에 3.3 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는게 맞다
현재 저희쪽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드리고 있다. 허나 인원증가 및 노동부측에서 지침이 와서 소득세공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3.3 소득세 공제도 근로자분들께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는 저희가 납부하고 0.8프로 만 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하는 아웃소싱과 원청회사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
세금공제는 제 급여에서 공제 되는것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웃소싱에서 일부를 납부해 준다는 부분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것 인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는것인지 실질적으로 3.3프로의 세금으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가령 세금을 아웃소싱에서 0.8프로만 신고를 하여 제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뱉어내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3.3프로 세금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급여는 시급제여서 주6일 9시간씩 일한 시간만큼 공제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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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의 1인당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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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7월입사했고 12월계약만료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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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화수익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며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소득세율 적용한 소득세 및 그 10%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만달라면 매출액이 환율 1300원이라고 할 때 매출액이 1억3천만원이 되고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순소득은 대략 6천만원 +- 20% 내외 정도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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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토지 양도로 인해서 세후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을지 책정하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세 상당액까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2010.08.12
[ 제 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 요 지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54, 2006.06.2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가장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30만원이지만, 의사결정이나 용역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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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질의 내용]2021.12.31. 정년퇴직 후,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왜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내국인이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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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2편(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증령 15조 12항]①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②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③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지분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 3호]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 규정】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 규정(이하 상장 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3.5.28. 개정)② 상장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사항2.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0년 이내 상속인 지분감소 관련 예규는?▶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538,2022.12.20]▶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2020.11.30]▶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763,2014.07.18]▶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 023,2016.03.30]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 이전은 7년) 간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됩니다.구분2014.01.01~2022.12.312023.01.01 이후 사후관리 대상 기간 및 요건①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년(2019.12.31 이전은 10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10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별(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중소기업은 2012.01.01이후, 중견기업은 2011.01.01이후 상속개시분의 경우 적용하며, 201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삭제됨기준 고용 인원·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기준 고용 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의미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평균인원 + 직전 전사업연도 평균인원}{2}$직전사업연도평균인원+직전전사업연도평균인원2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란?$평균인원= frac{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수 합계}{해당 월수 }$평균인원=매월말정규직근로자수합계해당월수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5년간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역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총 급여액 유지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 외에 총 급여액 기준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2023.01.01이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 금액 기준은 5년 통산 9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총 급여액의 범위-아래의 ①, ②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소득세법 20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소득)①아래의 상증령 15조 13항에 따른 근로자⑬법 제18조의 2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3.2.28. 개정)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② 아래의 조특법 시행령26조의 4 2항 3호의자를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 등만 있다면 포함합니다②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2015.2.3. 신설)3.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기준 총 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평균을말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 직전 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2}$직전사업연도총급여액+직전전사업연도총급여액2▶기준 총 급여액 미달 시 상속세 과세-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100%(2023.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를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기간별 추징률-2023.01.01 이후 상속 개시분기간5년 미만추징률100%-2020.01.01~2022.12.31 상속개시분기간5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추징률100%80%-2019.12.31 이전 상속개시분기간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추징률100%90%80%70%고용유지 요건 관련 예규는?▶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규 재산 -4357,2022.01.19]▶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가업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에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때,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서면 -2019-법령해석재산-2133,2020.05.21]▶상속개시 전부터 가업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합니다.[법령해석재산-5690,2019.06.18]▶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설 신설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법령해석재산-2436,2017.08.30]▶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존속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0307,2018.03.26]▶①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②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라면, 상속이 개선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으로 구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가업상속 공제에 관해서 제가 쓴 다음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 가업상속 공제 요건 해설 편https://blog.naver.com/totwm/223254754130[상속세] (2023년 개정 반영) 가업상속공제 요건 해설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업상속공...blog.naver.com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https://blog.naver.com/totwm/223274840356[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저번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이어...blog.naver.com3.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1편https://blog.naver.com/totwm/223296840256[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4가지 사유 중에 가...blog.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종합소득세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항상 토론의 장이 되버리는 직원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직원 '급여', 즉!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고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받아야합니다.인건비 신고를 하지않을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직원 '급여'신고, '인건비'신고 방법저는 직원 '급여'신고 관련해서 상담할 때 방법을 두가지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①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근로자라면당연히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데 일용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까다롭습니다.일용직 판단조건*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닐 것등일용직이 아닌 자를 일용직처럼 신고했을 때 4대보험 공단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해 소급해서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근로자부담분도 다 사업장으로 고지되기에 난감한 부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따라서 일용직, 상용직 구분을 철저히 하고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 후 판단하여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②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용직으로 일하는 직원은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매 달 신고한다면일용직의 문제처럼 상용직으로 볼 개연성이 있어 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공단에서 판단해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사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4대보험을 안낸다는 이유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신고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법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인건비는 세무사님들이 비용이 부족하면 가장 많이 요청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 문제가 없게,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