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4 저도 궁금해요!
12-31
증여세
시골 밭을 증여 받았는데 감정평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니 공시지가보다 땅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공시지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일테면 벌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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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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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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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의 세율은 10%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가 공제되어 97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기혼자로서 부모님께서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6천만원을 자녀 5천만원 &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공제 문의?
1. 맞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10년 또는 5년안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는 경우 동일 재산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세법은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법소정 한도 있음)
말씀하신대로 2억원의 상속세에 증여세액 2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다수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가 일어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상속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위의 이유로 손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우 상속인 외의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이내의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증여세액를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한 경우
착오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후 경정청구 하는 것보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 시가의 50%가 6억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보충적 평가방법도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변의 매매가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평가기간(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내에 매매가액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3억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3억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상환은 언제하든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셔도 되고, 상환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보험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과세제외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장애인 보험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 (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증여세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따라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GROSS-UP 방식의 증여세 신고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를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법을 GROSS-UP방식이라고 합니다.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 NET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 총 증여세● (1-0.03)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함사 례A는 성인 자녀 B에게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함께 증여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증여해야 하는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은 얼마인지?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X (1-0.03)10억원 = G-[(G-50,000,000) x 40%-160,000,000] x (1-0.03)10억원 = G-(0.4G-20,000,000-160,000,000) x 0.9710억원 = G-(0.388G-19,400,000-155,200,000)10억원 = G-0.388G+174,600,000G-0.388G=825,400,0000.612G=825,400,000G=1,338,692,810☞ 총 증여금액(부동산+증여세) : 1,348,692,810원ㄴ 부동산가액 : 1,000,000,000원ㄴ현금(증여세) : 348,692,810원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합산신고하는 GROSS-UP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⑧생활비, 축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 관련한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비과세 증여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비의 증여문제위의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자가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증여재산이 비과세되었어도 해당 금액이 남아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축의금의 증여문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신랑, 신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에서는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 중 친인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모두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축의금으로 받았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하객명단을 일일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증세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한 비과세수익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연금보험의 경우 매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자익신탁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장애인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타익신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비과세가액 및 신고자익신탁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장애인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