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사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 2가지 상황에 대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액비교를 통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요 주제

1. 가장 상속문의가 많은 '60~70대' 부모님의 경우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줄어드는 상속세 규모

2. “이미 늦은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70대' 이후의 경우 실질적인 사전증여 절세플랜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감소된 적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 기대수명은 62.3세였으나 최근 50년 간 20년 넘게 증가한 것으로 곧 100세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최근 상속세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1997년부터 30년간 공제금액이 동결됐지만, 집값은 폭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경우 60%까지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이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꼬마빌딩을 구매하고, 수십년 간 월세를 받다가 돌아가실 때 현재 50억원정도의 시장가치로 올랐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만 20억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낼 현금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금매로 매각해 재산의 반 이상을 손해보게 됩니다.


뉴스에서나 접할 사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자산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피상속인의 나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절반 이상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20억원’ 이상의 상속세 절세효과

상속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사전증여)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세율을 낮춰야하는데 한번에 상속한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로 수차례 나눈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내 돌아가신다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보통 부모님이 70세 정도 되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미루게 됩니다.


70대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정말 늦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절세가능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추가로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2. 사전증여의 불리함 부분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증여 사례1]

✔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 부모님 상속재산 : 50억원

✔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70세, 80세, 90세 총 3회 사전증여)

세목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70세부터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70세)

없음

약 2.4억원

증여세(80세)

없음

약 2.4억원

증여세(90세)

없음

약 2.4억원

상속세

약 48억원

약 9.2억원

합계

약 48억원

약 16.4억원

절세가능액

약 31.6억원

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약 110억원이며, 5억원 공제 후 계산된 상속세는 약 48억원입니다.


② 10년마다 사전증여 하는 경우

자녀에게 5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한명당 약 8천만으로 총 2.4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다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만원의 공제와 10%~30%의 낮은 증여세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10년마다 미리 일부지분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지분에 대한 시세증가만큼 추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리 증여받은 지분비율에 대한 월세수익은 자녀들의 소득이 되므로 미리 상속세 납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10년마다 사전증여의 절세효과

1.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3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2. 미리 증여 받은 지분의 시세증가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됨

3.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 및 임대소득세 절세


3번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70세부터 90세까지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 ‘약 30억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 70대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사위 또는 며느리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이 절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70세이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 사례2]

두 번째 사례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보다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증여의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충분반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 부모님 상속재산 : 30억원

✔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연세와 건강을 고려하여 총 2회 사전증여)

세목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10년마다 총 2회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70세)

없음

약 2.4억원

증여세(80세)

없음

약 2.4억원

증여세(90세)

없음

없음

상속세

약 26억원

약 4천만원

합계

약 26억원

약 5.2억원

절세가능액

약 20.8억원

사례와 같이 연세와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총 2번의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약 20억원’의 총세액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세무사님과 계획할때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반드시 5~10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은 남겨두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적절한 사전증여시기, 횟수, 규모를 계획한다면 70대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라도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의 불리함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

사전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 10년 상속개시가 예상되더라도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되는 경우 절세방안

상증세법에서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활용한다면 합산과세 되더라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일 현재 15억으로 시세가 올랐더라도 10억원만 합산하는 것으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아닌 5년 전에 자녀에게 5억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5억으로 투자를 하거나 정기예금으로 두어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사례3]

✔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5억원 가정)

✔ 5년 전 부동산 증여 10억원(상속당시 시세 15억원)

✔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10억원

세목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없음

양 2.2억원

상속세

약 4.4억원

약 2천만원

합계

약 4.4억원

약 2.4억원

절세가능액

약 2억원

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총 25억원이 되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4.4억원입니다.


②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5년전 당시의 시세인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금액은 10억원이므로 총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 


20억원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총 합액은 2.4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더라도 시세상승분 등에 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위 및 며느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사례3은 사전증여금액이 모두 합산됐을때를 가정했지만, 만약 사전증여 사례1과 2에서 사전증여를 한두차례 진행하고 10년이 지나 추가로 사전증여한 것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증여세만 더 나갑니다.


상속공제금액은 기본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5억으로 상속재산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경우 증여시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미리 자녀 2명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약 1.6억원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속세는 0원이므로 오히려 잘못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1.6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규모에 따라서 없던 세금도 더 낼 수 있으니 시세상승과 재산규모를 고려한 사전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상속공제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상속공제한도입니다.


상속은 5억 또는 10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 공제를 못받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은 한도를 두고 있는데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금액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 사례4]

✔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10억원 가정)

✔ 자녀 2명

✔ 5년 전 자녀에게 10억원씩 증여(상속당시 시세 동일)

✔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5억원

세목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없음

약 4.5억원

상속세

약 2.4억원

약 1.5천만원

합계

약 2.4억원

약 6억원

절세가능액

마이너스 약 3.6억원

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조절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상속재산 25억원 중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약 2.4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때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이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2번째 상속세입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늘렸으므로 상속세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할 때 기본공제 5억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2번째 상속세는 약 9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노후자금이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5천만원의 비과세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세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후 2번째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한 적절한 상속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자녀에게 10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계액은 약 4.5억원입니다.

사전증여 후 10년내 상속이 개시된다면  동일하게 상속재산은 25억원입니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식에 따라 6억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총 세액은 약 6억원에 해당하여 결국 총 3.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됩니다.







3. 정리하며

이번 글은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액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안내드리는 이유는 

70대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시세상승여부, 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나이, 배우자 여부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절세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비교해본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이외에도 상속인들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속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담당 세무사님의 실무능력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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