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동산 매매계약(양도·취득)이행중 사망 했을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여 상담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ase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도인이 사망한경우 


①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양도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재산 -834,2010.11.10]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서면 4팀-4181,2006.12.27]


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을 차가한 금액임.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한경우는 양도대금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합니다 )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통-2-0-3①)


③양도대금 다 받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양도대금을 증액했다면 그 증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함.

-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잔금이행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개시후에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인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면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재산-3554,2008.10.31]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경우 주의사항★


 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집행 22-19-8①]


② 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용도가 불분명한다면 상증법상 상속추정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서면4팀-3080,2006.09.07]

    추정상속재산= 채무액(상속개시일1년or 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사용처 입금금액-Min[(상속개시일1년or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20%,2억]



case2.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수인이 사망한경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정리★

상황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

매매계약이행중 양도자 사망시 

부동산 

양도대금-(먼저받은 계약금및중도금)+추정상속재산

매매계약이행중 양수자 사망시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


계산사례는 ?


-상황

·갑이 을에게 아래와 같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20억에 양도(계약금 2억 ,중도금8억, 잔금 10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이행중에   2024.10.15일 사망함.  이때 계약금 2억원은 갑의 다른 부동산취득하는데 쓰였다는게 분명하나

중도금 8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함.

· 2024.01.15일 :계약금(2억) [갑의 다른부동산취득하는데 쓰임]

· 2024.05.15일:중도금(8억)  [갑의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불분명]

· 2024.10.15일:갑사망 

· 2024.11.15일:잔금(10억)


 

1.Q: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A:①-②+③=16억

   ①본래의 상속재산:20억

   ②상속채무: 계약금(2억)+중도금(8억)=10억

   ③추정상속재산:10억(주1)-2억(주2)-Min[10억*20%,2억원]


   (주1)상속개시일1년이내에 부동한 총채무액,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므로 현금인출과 동일하게 취급함.

   (주2)사전증여로 볼수있는 추정상속재산중에 증여가 아님이 명확한 금액(피상속인부동산취득)은 차감하여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 


 2.Q:상속인의 양도세액은?

    A: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것으로 보므로 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           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https://naver.me/xqf2QC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