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상속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일이고,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황망하고 슬픈마음에 해야할 상속절차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기한을 두지만, 그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를 위해 챙겨야할 것들을 단계별, 시간별 순서대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피상속인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신고를 하고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속세 산출이므로, 그것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3.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없이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억울하게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통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포기를, 명확하지 않지만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4. 세무사 선정, 감정평가 진행
안심상속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의 파악이 끝났다면 상속세 절세와 가장 유리한 재산 분할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상속세 절세플랜은 필요성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상속재산이 10억원(한 분의 경우 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재산이 10억원(한분의 경우 5억원)이 넘거나, 10억원 이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절세플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 현금출금, 재산처분, 채무부담한 금액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세무사 선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이후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부모님 상속재산 토지 공시지가 5억원, 시세 8억원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상속세 : 0원
- 양도세 : 약 1억원
상속인의 토지 취득금액은 공시지가 5억원으로 향후 8억원에 양도시 3억원에 대한 양도세 약 1억원 발생
2. 시세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 상속세 : 0원
- 양도세 : 0원
상속인의 토지취득긍맥은 8억원이 되므로 향후 8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음
5.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배분, 귀속을 확정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지정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에 의한 분할 : 지정분할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세 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해야합니다.
7.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8%의 세율에서 2%를 감면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8. 상속세 신고·납부
위 단계가 모두 완료됐다면,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금액(10억원 또는 5억원) 이내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다음의 경우 유리하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이미 신고를 했다면 미신고의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한다면 상속인의 이후 발생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란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를 높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최근 3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상속공제는 수십년 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가 아닙니다. 최고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여러 방안들을 통해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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