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 

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

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

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

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


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







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 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 

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

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


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


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 '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

조심2020서144(2020.07.21)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


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부부는 10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 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

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세법에는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 '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 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


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 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 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 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