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세 규정이 있다는건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기도, 

혹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각자 가지고 있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다면,

혹은 1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면 


동일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


혼인 전부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전에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으나

24. 11. 12 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 이내로 양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혼인합가일은 혼인신고일로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는데

예규가 변경됨으로써

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정리해보자면,


① 1주택을 소유한 남자가 1주택을 소유한 여자와 혼인할 것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즉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은

3년 이내 매도하는 등의 제한이 엄격하지만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는

1주택 + 1주택이 결혼하여 합가하더라도

10년 이내 먼저 파는 1주택은 혼입합가에 의한 비과세

이후 파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해


두 주택 모두 각각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or 1분양권의 경우는?

1주택과 1주택을 가지고 있어 혼인합가를 하는 경우

처음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적정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아래 예규를 보겠습니다.


서면4팀-3833, 2006.11.21


1세대 1주택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법령해석재산-3115]


1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갑과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을이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이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B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부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다면

10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A 주택을 보유하고

여자가 B 주택을 보유하던 중 

B 주택이 B 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A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된 것일 뿐이고

세법상 다른 형태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바가 있지만

(조심 2010 서 1322, 2010.12.20)

법령이나 세법 해석에는 지속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그 매도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 

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

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

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

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