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나, 원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적용은 원조합원입주권에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① 거주자의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해당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 or

③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건별로 살펴보면,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법의 취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안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 2011.09.08

[ 제 목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 요 지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③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양도일 당시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특법상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

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2015-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1757] , 2015.10.26

[ 제 목 ]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장기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 2018.04.18

[ 제 목 ]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상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