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아파트 매수(비조정지역)- >세입자 퇴거 이후 2020년 3월 입주 후 현재 실거주 중 * 2020년 6월 조정지역 대상 포함 2. 2019년 7월 서울 분양권 매수 계약(조정지역) -> 2020년 7월 잔금완료 - 현재 전세입자 거주 중 2번 분양권을 신규주택의 취득한 시점 vs 잔금완료한 시점 중 어느쪽으로 봐야할까요 ? 신규주택 매수시 종전주택 비조정 지역이였으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잔금시점으로 보고 종전주택 비과세가 불가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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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분양권 잔금일이 아닌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은 19년도 10월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2020년 7월이기 때문에 둘 사이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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