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남에 주택 2채(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중. A주택(다가구)는 2005년 신도시 개발 택지 분양된 것을 구입, 2008년에 집을 건축해서 현재까지 거주 B주택(1층상가, 2층 주택)은 2017년 매매로 취득 2005년 1.35억에 택지 구입, 2008년 2.6억에 건축 현재 시세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1건으로 부과되고 있고, 공시가 4억 정도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구요. A주택 10억에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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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양도가격 10억, 취득가격 3.95억(1.35억+2.6억), 보유기간 14년을 가정한다면 예상 양도소득세는 162,624,000원입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아래와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의 중과주택에 해당한다면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1,000,000,000 -취득가 395,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60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69,400,000 =양도소득금액 435,6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33,100,000 x 일반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양도소득세 147,840,000 +지방소득세 14,784,000 =합계 162,624,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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