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양도세 문의 관련문의 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18년도 7월에 증여받은 주택을 판매할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유하고있는주택은 광주에 재개발이될 주택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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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이고, 증여후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양도가액에서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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