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문의

제가 조정지역에 기존 1주택이 있는데 1주택을 더 매수하였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주택을 다시 팔려고 하는데 (기존 구매한 주택 가격보다 낮게) 그럼 혹시 세금이 더 나올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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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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