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매매순서 시점

A 주택 2015.5.29 보유 거주 5년 ㅡ현 전세 줌 B 주택 2020.5.21 거주 중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유리한 매매순서 또는 매매 시기 궁금합니다 B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안 되나요 ? A주택 급매로 내 놓았으나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조정대상구역 ㅡ대구광역시 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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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 + 신규주택 구입 + 종전주택 양도의 순서로 이행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한편 B주택을 먼저파는 경우에 비과세는 될 수 없지만, B주택의 시세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을 수도 있으니, 순서만이 모든 변수는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 것이고 B주택 양도를 먼저 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안되고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이 B양도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위 경우에는 A부터 양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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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신규) 취득당시 A,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다면,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A주택(종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A,B모두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1년이내 A양도 및 B주택 전입) 이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신규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불가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신규주택 먼저 양도시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신규주택 양도시점부터 재기산되어, 2년요건을 다시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보유기간 리셋)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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