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1주택 보유 1오피스텔 등기

서울 1주택(거주) 보유자로 서울 오피스텔 신규 분양 등기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도계획 없고 오피스텔은 5~10년 이내 상황봐서 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 문제가 안생길까요? 아무것도 안함(사업자미등록)/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중 어떻게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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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상가(상업건물) 두개의 활용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헤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가의 오피스텔이라면 중과나 비과세가 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장기)를 활용하시는 편이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사업자를 유지하실 수 있으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이 간으하다고 생각되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대체주택 등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산다면 상가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셔야 되나 추후 아파트를 매각하실 때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유형의 오피스텔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상세한 상황 및 상담은 저나 타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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