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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부모합가로 인한 2주택시, 주택 갈아타기
* 2주택 배경
- 아버님이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아버님 만 66세, 어머님 만63세)
- 저희 가족이 아이양육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도 1주택자)
* 질문
- 2주택이 되니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나요?
- 같이 거주하면서 몇년후 저희 소유아파트를 매매후 다른 지역에 청약이나 신규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양도도득세기준이 2주택자로 되는지? 재청약시 저희가 무주택으로 청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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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을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함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를 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1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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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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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부모님 합가 2주택 시 갈아타기
1. 양도세 측면
양도세에서는 60세이상의 부모님과 합가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합가전 부모님 1주택, 자녀세대1주택 소유한 경우)로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효도를 위한 합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한 법규정입니다.
2. 취득세 측면
취득세에서는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수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세대를 판단할 때 65세이상의 부모와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1세대1주택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봉양합가로 일시적 3주택 주택수 산정 외
1.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더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므로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24년 12월 내로만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세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세대별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C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요이 됩니다. 곧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의 기존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주 2주택자 부모봉양 합가로 인한 특례 중복 적용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되었을 경우,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법 집행기준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A주택 처분 이후, B주택과 C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최종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집 전세완료후 부모합가시 증여세관련
1. 주택 A 집에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받은 주택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려면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시가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4년도 B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2주택인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 합가 시 다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에 대한 질문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이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다른 세대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종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내 양도하신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 2.의 이유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한 10년 간은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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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 당초 목적은 동거봉양이나, 요근래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동거봉양이 아닌 손자들 양육동거가 대부분입니다만, 법 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동거봉양으로 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를 한 경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①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세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가능함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합가 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③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는 포함 (2019.2.12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당초에는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포함이 됩니다.④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부모는 만 60세 미만이라도,60세가 넘은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조부모등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⑤ 10년 이내에 양도 해야 (2018.2.13 이후 양도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이후 10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018.2.13일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2018.2.1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이러한중증질환 등의 적용은,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할때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질병과 동일한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건 충족시 적용되고,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즉, 일시적 2주택 A,B를 보유한 자가 C를 보유한 60세 넘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A,B 중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는 등의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B,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16-부동산-2938, 2016.2.25.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동거봉양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함.이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08.05.16)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직계존속이 2주택 중에1개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직계존속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은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동거봉양으로 합가 이후에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증여를 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되니 본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다음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상속받는 경우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 주택은 특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주택을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조부가 사망하여 부친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이내 처분시 모두 비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 2011.12.02[ 제 목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비속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세대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는데,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또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3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종부세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보기때문에 본인과 부모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각각 1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는 재산공제액이 9억원이나 부모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일반적인 합가시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10년간 인정하므로 각각 11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정리하면,일반적으로 1주택자인 자녀와 부모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동거봉양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비과세가 적용가능 합니다.이러한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으로는,①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를 넘어야하나,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과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9.2.12일 이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합가 후 10년이내 양도해야 하나,2018.2.13일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거봉양 합가는 5년이 적용되므로 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시적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는 특례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햐야 하고종부세의 경우에도동거봉양을 고려하여 합가 이후 10년간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1억원씩 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총정리(동거봉양 취득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교)
1세대 1주택자인 자가'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당초 계획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비과세 특례를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만 60세 이상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때 직계존속에는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비슷한 규정으로 취득세에서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서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 동거봉양 양도세, 취득세 비교]양도소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취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합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 현재에만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또한 지방세법은 조부모를 제외하지만, 소득세법은 합가일 현재 부모 모두 60세 미만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부모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2> 1세대 1주택자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직계존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합가일 현재 자녀세대가 1주택 + 부모 세대가 2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부모세대의 1개의 주택을 양도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이때2021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직계비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아래의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계비속 세대가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우선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또한1주택 비속과 1주택 존속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므로동일세대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이때 합가일이란'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전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별도세대로 분가한 뒤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일시적 퇴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당초 취득일 현재 비속과 존속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후 분가하여 다시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양도해야 합니다. 이때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중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전 직계존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합가 전 동일세대로서세대 기준으로 판단시 변함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합가 전 직계비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 동거봉양합가, 상속 특례 비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거봉양합가 상속주택 특례는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특례와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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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 재산분할/위자료, 위장이혼/재결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로 주택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등에 대한 사례분석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인 지인이법적으로만 이혼하고2주택을 즉시 비과세 처분하고, 새로 각자 1주택을 취득 후 2년간 따로 살다 재결합해서 5년간 2주택 보유상태로 비과세를 받고자 하여 극구 말린적이 있는데, 재합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이혼시 재산분할은양도로 보지 않습니다만, 위자료는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합니다.이혼시에 혼인 이후에 증가된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배우자의 외도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인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주택을 주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나, 위자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분할은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즉, 이혼 3년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나(1주택인 경우),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각자 혼인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혼인 후 5년이내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겠죠.이혼 후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실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상태인 위장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요 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위장이혼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세대의 기본 구성요소로 주말부부로 살던, 별거를 하던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 별도세대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이혼만 하고 기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는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생계를 같이 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아래 두 사례는 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개월 뒤 비과세 양도하여, 세무서에서 위장 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하였으나, 불복한 결과로 1건은 위장이혼으로 판정 1건은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경우입니다.[사례1]본인과 배우자는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임2008.1 법률상 이혼하고, 본인은 1주택을 재산분할 받음2008.9 재산분할 받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함2009.1 재결합 혼인남편의 지방근무로 인한 지방거주 부적응 우울증으로 이혼하였으나, 남편이 근무지 이동을 노력하는 점을 고려 1년만에 재결합[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이후에 배우자의 주택에 전입② 실제 별거 중임을 입증할 신용카드내역, 교통카드내역이 없음③ 이혼한 후에도 본인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생활④ 이혼하고 1주택을 비과세 양도⑤ 양도 후 몇달 뒤에 재결합등을 근거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과세로 처분함양도, 조심2014서0897 , 2014.05.22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인과 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 거주현황,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 및 이혼 및 재결합 혼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배우자(다른 주택 다수 보유)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다. 사실관계 및 판단(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혼사유 등을 보면 부부생활 및 가정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OOO이 고향인 김OOO이 OOO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우리의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 전・후의동거여부, 가족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에 아무런 변경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O의 OOO거주를 입증할만한 OOO의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의 증빙제출이 없으며, 김OOO은 신고된 임대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급여로 경제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후불과 4개월이 채 경과 되기 전 재결합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혼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보유중2007.5 협의이혼2007.11 본인 소유 주택 비과세 양도[조세심판원 판단]① 이혼 후 본인이 고시원에서 2년간 숙식을 했다는 고시원장의 증언② 해당 고시원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혼 후 배우자 거주아파트에는 배우자와 자녀만 입주민으로 등록된 점④ 2주택중 1주택은 8평에 불과하며 용도변경으로 비과세가 가능함에도 극단적인 이혼의 방법을 사용함은 비합리적임당초 위장이혼으로 보아, 과세로 처분함이 부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양도, 조심2009서3816 , 2010.08.12 , 인용 , 완료[ 제 목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배우자의 아파트에 배우자, 청구인의 딸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이 고시 원에서 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고시원장의 진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 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3. 심리 및 판단중략(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합의이혼한 후 6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외주택은약 8평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의 주소지인 ○○○아파트에는 ○○○과 청구인의 딸 ○○○만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음이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소재 ○○○고시원에서2년전부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고시원장이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 ○○○고시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1세대2주택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의 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위장이혼이 위장이 아닌 실제로 판정될려면 거주지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이혼한 것과 같이 생활해야한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혼시 주택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일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대물변제로 보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재산분할과 혼인합가 특례는 실제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 법적 이혼하고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위장이혼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주택자가 이혼 후 몇달뒤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나 재결합하는 경우라면,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