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증여시 필요한 서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엄마 한테 한국에 있는 임야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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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는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3.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1억초과 ~ 5억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초과 ~ 10억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등)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비거주자가 6억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 아래 증여세에서 3%는 공제를 해줍니다. 6억 x 30% - 6천만원 = 1억 2,000만원 4.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이처럼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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