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오피스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매 제한있는 분양이구요. 4채이고 공시가 1억 미만일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이구요.. 개인 명의로 분양 계약서 작성했는데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바꾼다고 한다몀 과정과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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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명의로 변경시 변경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매수하는 법인은 취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식으로서 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증여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주주들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 2. 양도세 법인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 또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넘기게 된다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법인에게는 1과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법인의 자금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발생되는 법인세, 이후 개인의 종소세 등까지 고려해야 하며, 증여 및 양도 각각의 방법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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