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1 도움이 됐어요!
07-30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에 1억정도 되는 주택을 저희명의로 옮길까 합니다..명의만 옮겨도 꼭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아니면 사고 팔았다는 거래내역만 있으면.. 세금과는 무관한건지.. 증여가 아니고.. 세금 물지 않는방법이 있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란 금전을 받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로 납부합니다.
2. 양도할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고, 양도를 받을 경우에는 부모님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주택의 취득세율(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에 따라 1%~12%)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가격으로 보아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5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김현우 세무사
김현우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서구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의만 옮기는 것은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사고 팔았다는 거래내역이 있다면 재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억원의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은 힘들지만 양도 및 증여의 방식 등으로 총 부담하는 세금을 낮춰볼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3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 윤태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옮긴다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 대가를 지급한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1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로 처리할 경우
공시가격은 1억보다 낮을 것이므로 실부담 증여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6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에
(1) 무상거래의 경우 증여세
(2) 유상거래의 경우 양도세 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단순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칙은 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으나, 증여세가 유리하실지, 양도세가 유리하실지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 6억이하 증여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1.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배우자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은행일 경우, 은행이 어머니의 연령, 소득 등을 파악하여 채무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령을 보았을 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은행에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채무 2억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6억(8억-2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취득세 : 부담부증여를 했으므로 유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로 구분이 됩니다.
유상취득세(채무 2억) : 2억 x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 = 220만원(260만원)
증여취득세(공시가 4억-채무2억) : 2억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4%) = 760만원(800만원)
3.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또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도 통산합니다.
[ 제 목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통산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에관해 궁금한게있어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년 범위까지 포함합니다.
2) 부친께서 조카들에게 증여한 5천만원은 모친의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모친의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및취득세 가 궁금합니다
시세를 3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세는 (3억 - 5천만원) * 10~20% * (1-3%)= 3880만 원
취득세는 3억 * 3.5%(기타 세금까지 합치면 4%) = 1200만 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차용증 관련 궁금합니다.
1.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시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객관성을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및 원금을 갚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하여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증여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1) 위 상담 질의 내용상 쟁점은 전세금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사이에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현재 6억까지 공제범위로서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할시 본 증여세 신고서의 자금 수증자 즉, 남편이 추후 부동산등 구입자금에서 조달계획내에서 자금출처가 확보됩니다.
실무상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시 부속서류는 추가적인 제출로서 신고를 끝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증여가 아닌 이상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나
부동산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중 판단이 되질 않는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이행하시는 것인지 여부와 의도를 확인할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아내명의 부동산의 임대를 주고 있으며, 본 전세금을 배우자 남편에게 증여를 한뒤, 남편와 아내(특수관계인)간의 매매로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특수관계인의 양도거래로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전세금의 증여에 대한 쟁점은 없으나, 전세금의 증여 이후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내용은 본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판단(시가판단), 혹여 공동명의등을 통해서 조세회피 행위의 요건판단 등 여러 쟁점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전세자금 증여 이후에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세 냈어도 증여세가 또 나올수 있다고?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앞서누구로부터 공짜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blog.naver.com이번 시간에는 증여세를 냈어도, 나중에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증여세가 나온다는게 무슨 말일까요?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 2억원을 투자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많이 의아해하실텐데요.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증여 후 재산가치의 증가 원인위 그림처럼 자녀가 스스로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에 성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 또는 무직자인 자녀라면 스스로 좋은 투자처를 파악해서 투자 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3살짜리 아이가 농지를 1억에 매입했더니 2년 후에 고속도로 개발되서 농지 보상으로 20억을 받았다면어떨까요?정황상 부모가 좋은 투자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세법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2. 15.]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제42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②법제42조의3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③법제42조의3제2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개정 2017. 2. 7., 2021. 1. 5.>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제50조제1항또는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본조신설 2016. 2. 5.]하지만,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고등학생인 자녀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 본인이 스스로 분석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겠죠.그래서 재산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하며,이로서 증여세 과세 기준점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가한 재산가치가 3억원 또는통상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한 재산가액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한하여증여세를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추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세무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상속∙증여세
[동대문세무사]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교육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만약, 내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교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짜리(?)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주고 집을 샀다면, 취득시점에 집의 가치는 10억원인 것이죠.그런데, 집을 취득했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아마 집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치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돌아가신 분께서 공짜로 주셨으면'상속'이고, 살아계신분이 공짜로 주셨으면'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려받은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내가 공짜로 받은 집의 가치는 얼마로 봐야 옳은 것일까요?각자 입장에서 집의 가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는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그럼 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산 평가의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 1.]상증세법상 재산 가치의 측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상증세법 제60조 2항재산 평가의 예외'시가' 외에도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충적 평가법은 상증세법 제 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의미합니다.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규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그 외 평가 특례규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만약, 평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판단기준일(매매계약일 등)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텐데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이내 해당자산의 '시가'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수용,공매,경매, 감정가 포함)'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유사재산가액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사용가능한데요. 예를들어 대상 주택은 거래가격이 없지만, 동일 면적, 층수, 구조의 옆집이 최근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시가'로 참고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의 사례가액(이하 유사사례가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평가의 예외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2년, 이후 15개월이내의 가액도 사용하기도 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유사재산이란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아아래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충족한 유사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3.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신설 2003. 12. 30.,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2019. 2. 12.>상증령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영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7. 3. 10., 2019. 3. 20.>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재산 평가 주의사항위 내용처럼,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 할수 없어 다른 가격으로 측정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치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2019.2.12. 상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반영할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꼬마빌딩, 땅콩주택에 대한 감정가 적용이 가능해진거죠.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1.제4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1의2.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제15조제11항제2호나목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4.법제61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상증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렇기 때문에 단순이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추후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오늘 내용이 많이 복잡했을텐데요.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꼭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데요.관련 규정과 같이 살펴보죠.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재산이 무상이전이 대부분입니다.상식적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증여자를 알 수 없는 증여?그렇다면,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를 알 수 없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여기서 증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른 이유로 증여자를 숨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등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주식도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죠.가상자산도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반영되기에 추적가능합니다.즉, 어지간한 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다만,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처음부터 수증자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누군가로부터'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보되, '증여'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그렇다면,'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상증세법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 2. 18.>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취득가액의 80% 또는 2억원 이상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력이란, 그간 소득활동으로 번 수입내역, 본인 재산 처분내역 등을 의미합니다.본인의 빚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환한 것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이 연령, 취득재산 별로 존재하는데요.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30세 미만의 자녀'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증가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무조건 안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증여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으면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간혹, 주위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라 체크하셔야 합니다.증여세 계산방법그렇다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증여인데, 적발(?)되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첫번째로, 증여자를 알수 없는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및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증여재산가액(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다만,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세를부과하지 않습니다.미입증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x 20%, ② 2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제45조의3또는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제53조와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의 자금출저 조사 경향국세청에서는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과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심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 및 고액의 현금거래(CTR)를 하거나 의심거래(STR)를 포착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국세청에 제출(또는 신고)하는 자료와 그외 취합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또는 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 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과 사업장과 연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법인 대표 또는 주주, 개인사업장 대표 등)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낸 이후에는 세금 문제 없을까?그렇다면, 증여추정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특정 개발사업권을 취득 후 나중에 사업시행으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동대문 세무사] 상속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두번째 주제로상속세는 계산시 재산의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상속 재산의 가격이 왜 중요한가?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이죠.예를들어 주택을 물려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이 주택 1채 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상속재산의 가격을 얼마로 봐야 할까요?어떤 가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기도 하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의 재산가치 측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부동산 구분대상적용순서① 시가간주시가② 보충적평가법(기준시가)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시가(時價)평가기준일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후 3개월)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공매가격※유사재산은 신고일까지공동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다중주택개별주택가격상업용건물, 오피스텔상가, 오피스텔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기타건물그 외 모든 건물건물기준시가토지주택 부수토지외 일반토지개별공시지가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2016.12.20,2020.12.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title= 새창으로 이동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2015.12.15,2016.12.20,2017.12.19>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③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즉, 상속개시일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수용가, 감정가, 공매가)'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는데요.이게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시가와 시가인정되는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죠.부동산의 경우 고유성이 있어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상속 받은 주택은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의 시가(거래가격)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간주시가'라고 합니다.)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평가기간 내에 측정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증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1998.12.31,1999.12.31,2000.12.29,2002.12.30,2003.12.30,2005.8.5,2006.2.9,2008.2.29,2010.2.18,2010.12.30,2012.2.2,2014.2.21,2016.2.5,2017.2.7,2019.2.12,2020.2.11,2021.1.5,2022.2.15,2023.2.28>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2.12.30,2006.2.9,2010.12.30,2014.2.21,2017.2.7,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2000.12.29,2005.8.5,2013.6.28,2016.2.5>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2003.12.30,2010.12.30,2012.2.2,2016.2.5,2017.2.7,2019.2.12>또한, 국세청에서는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데요.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1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가치 측정 할 수도있습니다.이럴 경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 2023-2590호 (2023.09.13.)제1조의 2 【정의】16. 비주거용부동산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 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 가치 판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